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 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인 사람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인 사람
라.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희망하우징 사업"이란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또는 임차 가구에 점검 보수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적절한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거종합계획 및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상황에 맞는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에는 성별·연령대별 가구주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주거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법 제20조제4항 에 따른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등 지원서비스 제공
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 시설 및 축적된 지식재산권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2ㆍ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9조제8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제17조,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7조제2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4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3조제1항,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제12조제2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2조제2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제13조,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5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제2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9조제4항,「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31조제1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제6조제3항,「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0조제2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23조,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제12조제3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제2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6조제1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제15조,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1조제2항,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5조,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제7조제4항 및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5조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각각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