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2〉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며, 월 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7〉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2, 2015·8·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9·22, 2015·8·1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9·22〉
제5조(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에 2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시 소속공무원의 여비지급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1·9·22, 2014·4·10, 2015·8·10, 2016. 12. 30〉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는「이천시 공용자동차 관리 규칙」제4조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공무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종전 제5조 에서 이동 2019. 10.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ㆍ1ㆍ13 조례 제3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서식 여비란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②「이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본다.
부칙 <2009ㆍ1ㆍ12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9ㆍ22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0 조례 제1028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8ㆍ10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2ㆍ30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0ㆍ7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