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따른 출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과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13. 9.23>
제5조(기금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0. 4. 30.>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관광과장 <2021. 4. 1.>
2. 기금출납원 :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업무 담당 <2013. 9.2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2013. 9.23>
제8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집행절차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을 따른다. <2013. 9.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5월 20일로 한다.<개정 2013. 9.23>
부칙 <2010. 4. 30. 제806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
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 ⑧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2013. 9. 23.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18.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