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8. 01., 2012. 08. 16., 2021. 04. 01.>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8. 16., 2021. 04. 01.>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4. 01.>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4. 06.>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화재, 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6. 04. 04, 2012. 08. 16)
②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 04. 04.)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08. 16.>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 08. 01., 2012. 08. 16., 2021. 04. 0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2. 08. 16., 2021. 04. 01.>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경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및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4. 01.>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 11. 04.) <개정 2021. 04. 01.>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 11. 04, 2012. 08. 16., 2021. 04. 01.)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05. 11. 04., 2021. 04. 01.)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 02. 06)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구청장 기타 구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2005. 11. 04)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04, 2012. 08. 16., 2021. 04. 01.)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 11. 04)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른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별표 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21. 04. 01.>
제19조 삭제 <1996. 04. 04.>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04. 04.>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4. 02. 06.>
④ 공무상 제18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삭제 <2021. 04. 01.>
제22조 삭제 <2021. 04. 01.>
제23조 삭제 <2021. 04. 01.>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2. 08. 16., 2021. 04. 01.>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4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04. 06.)
⑬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 12. 30.>
⑭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4. 02. 06.>
⑮ 5세 이하인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 할 수 있다.
· 제15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 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 군 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00. 03. 20., 2005. 11. 04., 2010. 12. 30., 2021. 04. 01.>
제26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8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 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개정 2021. 04. 01.>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것
제29조 제29조
제30조(정치적행위) ① 법 제57조 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08. 16.>
1. 정당의 조직, 조직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정선거에 있어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에 따른 정치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자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시를 사용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3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08. 08. 01., 2021. 04. 01.>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04. 0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3. 0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 0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 04.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 0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09. 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00. 0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 11. 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2. 0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0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
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 11. 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 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2005년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
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
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8. 08. 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04. 06.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2. 30. 조례 제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08. 16.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02. 06.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2호, 2015. 11.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7호, 2021. 04.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