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1. 4. 1.>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21. 4. 1.>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21. 4. 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7. 05. 17.> <개정 2021. 4. 1.>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 4. 1.>
1. 구정발전과 지역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4호서식 까지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표창을 수여할 때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할 수 없을 경우 대리로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21. 4. 1.>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 등에 관련하여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소에 제한 없이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제12조 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4. 1.>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 09. 25.>
③ 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 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부칙 <제11호, 1988. 05. 01.>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 1995. 03.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 1997. 05.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호, 1998. 09. 25.>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서울특별시중랑구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⑨ ~ 이하 생략.
부칙 <제665호, 2006. 0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호, 2007. 0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7호, 2021. 04. 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