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담당국장 (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 한다.
2. 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소속행정기관(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의 장(다만,지도 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사업소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7. 1호 내지 6호 외의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③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 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관리 승인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 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6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기부채납 신청된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에 의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재산총괄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① 실·과·원·소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 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증ㆍ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공유재산의 증·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임차재산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
제25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한다.
제26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하고,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의하며,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하고,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일반재산을 위임하고 있는 실·과·원·소·읍·면장은 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 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 에 의한다.
제31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의한다.
제32조(청사관리) 조례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의한다.
제33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의한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에 의한 관사입주 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 에 의한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준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순창군관사관리규칙(1975. 12. 31 규칙 제203호) 및 순창군청사규칙 (1980. 09. 22
규칙 제309호)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군 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군유재산관리(제120조 내지 제146조)를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88.06.20 규칙49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이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무상대부ㆍ무상사용허가신청처)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89.07.27 규칙 535>
이 규칙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09.11 규칙7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09.27 규칙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1.16 규칙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06.07 규칙8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08.06 규칙8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20 규칙8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4. 12. 규칙8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21. 규칙8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8. 21. 규칙8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7. 14. 규칙96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7. 10. 15. 규칙9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9. 07. 31. 규칙10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0. 08. 04. 규칙10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규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제2항제7호, 제34조제3항 중“재무과장”
을“민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 2012. 02. 09. 조례2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순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제3조 제2항 중“기획재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9. 06. 28. 규칙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시행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재무과장”을 “담당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0. 07. 15. 규칙12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