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하여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30.>
제2조(척수기준) 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 에 따른 관리선의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3. 30.>
② 어업의 종류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어업권을 소유 또는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척수기준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어업의 종류가 같은 두 개 이상의 어업권을 소유 또는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개의 어장으로 본다.
제3조(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 ① 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되, 구성도는 별표 2와 같다.
1. 고정틀에 자루그물이 직접 부착되어 있고, 고정틀 밑면에는 일정간격의 갈퀴가 부착되어 있는 어구
2.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3. 고정틀의 크기를 가로 8미터, 세로 1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다만, 고정틀 좌·우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다.
② 양식장형망선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이 50센티미터 초과되는 부분의 어장에 대하여 「수산업법」제27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3항 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관리선에서 형망어구를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202호, 2014.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2호,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6호, 2021.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