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당 등) ①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사전에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19·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9ㆍ25 조례 제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2ㆍ27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