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9. 21.>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0. 9. 21.>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적 도시재생 지원 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 9. 21.>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성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을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0. 12. 21.>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대표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9. 21.>
④ 재단사무를 관장하는 구 소관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9. 21.>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 9. 21.>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 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0. 9. 21.>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9. 21.> <본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 3. 30.>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사항을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 자체 추가경정 시에는 예산안을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과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재단에 무상사용·수익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제17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제17조 (보고·검사 및 감사) 구청장과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개정 2021. 3. 30.>
②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대표이사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른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제1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