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03. 2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산시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 :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 시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시장이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4. 10. 21., 2021. 03. 25.>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2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발견된 경우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표시)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 과 같다.
③ 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한다. <개정 2014. 10. 21., 2021. 03. 25.>
제8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의 설치허가"라 한다)을 신청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주차권 발행 이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주차장을 폐지한 경우
2.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0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 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 서식 ]의 배치기준에 의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을 이용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흰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1. 03. 25.>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중「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 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5년후 1개역의 1일평균승차인원/210)×(철도연장(km)/8)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 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기준)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건축법」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와 「건축법」제14조 의 건축신고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하며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의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 10. 11., 2014. 10. 21., 2021. 03. 25.>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인근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1. 2>
제15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회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를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을 3분의 1을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당 토지가액의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의 별표 1 비고 제10호의 따라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11., 2014. 10. 21.
2. 옥외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기준에 따른다.
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중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3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③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④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과징금 처분) 법 제24조의2 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는 과징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 03. 25.>
제18조 <삭제 2021. 03. 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12. 30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7 조례 제4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허가·신고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설치신고·인가 등을 신청한 주차장 설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 신청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물 변경사항(가구수·세대수증가)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 5. 25 조례 제4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관리수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관리수탁자가 징수하고 있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 12.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 10. 11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12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1. 02. 조례 제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13.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21.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7.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1.12. 조례 제1238호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산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해당연도 1년간), 장애인(장애인 수첩소지자)의 자가 운전차량,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량, 국가유공자 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차량, 국가유공상이자 표지부착 차량,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에게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의 차량이 2시간 이내 주차한 경우.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를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해당연도 1년간), 장애인(장애인 수첩소지자)의 자가 운전차량,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량, 국가유공자 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차량, 국가유공자 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차량,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차량, 국가유공상이자 표지부착 차량,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에게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의 차량이 2시간 이내 주차한 경우.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로 한다.
② ~ ⑨ (생 략)
부칙 <2021.03.25. 조례 제12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개발사업 및 시설물의 경우 제15조의3 및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