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서산시 시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 3. 25.>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21. 3. 25.>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제2항 제1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5. 6. 5.> <개정 2021. 3. 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1.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 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25. 2015. 6. 5., 2018. 4. 9., 2021. 3. 25.>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으로 하고,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2. 25., 2015. 6. 5., 2018. 4. 9.,2021. 3. 25.>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6. 6. 10., 2018. 4. 9.>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92조의2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9., 2021. 3. 25.>
1.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 당 500원
2.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 당 1000원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3. 25.>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 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5. 6. 5.> <개정 2021. 3. 25.>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제14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2021. 3. 25.>
② 시장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2조 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영 제12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6. 5., 2021. 3. 2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 3. 9. 서산시조례 제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
여는 종전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3. 2. 25. 서산시 조례 제9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38호, 2015. 6.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38호, 2016.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한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4. 9. 조례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및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7. 1. 조례 제1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1.30. 조례 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25. 조례 제15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