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시험, 승진,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사위원회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0. 17, 2014. 07. 14>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및 법 제7조제5항 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위원 구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에 따른다.
제5조(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인사정책 기타 인사에 관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 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사무직원) ①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2021. 3. 22.>
제7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날인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4. 07. 14> ,
3.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4. 07. 14> ,
4.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법 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제8조(인사위원회 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밀유지)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중 구청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삭 제 <2014. 07. 14>
제11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7>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이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4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7, 2014. 07. 14>
제15조 삭 제 <2012. 10. 17>
제16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23조 및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7>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7> ,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8. 10. 17> , <개정 2016. 09. 05>
제18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9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17, 2016. 09. 05, 2017. 11. 27>
②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삭 제 <2014. 07. 14>
제21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그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의2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개정 2012. 10. 17, 2014. 07. 14>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4. 07. 14> ,
제22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 제 <2021. 3. 22.>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0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9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23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 및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2. 10. 17, 2014. 07. 14>
제24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3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5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25조(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 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17, 2014. 07. 14>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 대상란 중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별표 10 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제2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5조제1항 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10. 17, 2014. 07. 14>
제2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 10. 17>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4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 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 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4와 같다.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제2호 및 제10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3 및 별표 13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 제3호 및 제10조제2항 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요구) 임용권자는 영 제17조 및 제28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또는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키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시험요구서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7>
제29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 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7>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 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0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31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7>
제32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위직 결원보충은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력의 균형 있는 관리와 기관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기관간의 상호교류, 승진인원의 조정배정 등 인사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승진방법) 승진임용은 결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승진심의 등) ① 일반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07. 14>
②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영 제30조제1항 의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우대·근속승진은 영 제33조의2 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및 제27조 에 따라 임용한다.
제35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4. 07. 14>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 사람을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6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5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7단서삭제 , 2014. 07. 14>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제3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 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의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은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서만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1.2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실적가산점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반영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같은 조항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제38조(순환보직) ①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재적소에 순환보직 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한다.
1. 공무원의 전보는 해당 직위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타 직위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은 영 제27조 에 따른다.
2. 국외훈련, 국내위탁훈련 및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3.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4. 해당직렬 또는 기술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직 분야의 전문적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5. 신체장애인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②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인사시 근무경력·기간 등을 감안하여 구 본청 및 사업소로 우선 전보 임용하여야 한다.
제39조(전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8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2.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 또는 물의를 야기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 사람
제40조(근무기간의 계산) 제38조제1항 에 따른 근무기간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근무기간은 보직발령일로부터 계산하되, 6개월 이상의 휴직, 직위해제, 파견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직제개정 등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더라도 해당부서의 관장 업무가 동일한 때에는 동일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41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4. 07. 14>
제42조(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 구청장은 구 본청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구 본청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근무성적,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경력, 결원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및 자격증소지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임용한다.
제43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구는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영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
제44조(기본원칙) 여성공무원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남녀공무원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45조(보직관리) 일부 특정부서에 여성공무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경력·전공·본인희망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제46조(승진 및 평정) ①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남녀 공무원이 차별 없이 능력과 업무실적 등에 따라 정당하게 심사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을 함에 있어 능력과 실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여 여성이라 하여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47조(교육성적 불량자 등 조치) 각급 교육과정 입교자 중에서 수업태만으로 중간평가결과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퇴교 조치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 등으로 퇴교 조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이에 상응한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교육수료자 사후관리) 각 과정 교육수료자는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실무에 활용함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보직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임용기준)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임용 관계법령에 규정된 임용조건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50조(임용제한) 승진, 전보 등으로 인한 인사이동은 그 대상을 최소한도의 범위로 제한시켜야 한다.
제51조(비위문책사항 기록관리)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의 비위 또는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 및 담당업무의 착오, 부당처리로 인한 경고, 훈계 또는 타 직위로 전보된 내용은 별지 제8호서식 에 의거 기록관리 한다.
제52조(기타사항)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4. 07. 14>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3. 17 규칙 제68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 <2008. 10. 17 규칙 제74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2. 10. 17 규칙 제8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7. 14 규칙 제8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2. 16 규칙 제9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9. 04 규칙 제957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9조 및 제2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부칙 <2017. 11. 27 규칙 제9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25. 규칙 제977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5조 (생 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
②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 ⑤ (생 략)
부칙 <2021. 3. 22. 규칙 제10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부터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일 이전에 평정을 하는 경우 종전 평정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