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 30, 2016. 10.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0. 31.>
6.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가구 수)〕이 5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가 주택건물 외벽과 외벽이 50미터를 연접하여 이어진 지역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 3. 30, 개정2017. 1. 31, 2021. 3. 19.>
가. 「노인복지법」 제31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
8. "저류조"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로 고형물의 80퍼센트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9.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신축 및 개축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1. 31〉
10.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 과 같다.<개정 2010. 3. 30., 2021. 3. 19.>
1.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와 같다.
2.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교육 및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7. 1. 31〉
2.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7. 1. 31〉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기계식 부화장, 승마장, 동물보호센터 안에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17. 1. 31〉
5.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17. 1. 31〉
6.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출하대 등 일시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17. 1. 3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개정 2017. 1. 31〉
③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법 제11조 에 따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부지 내에 현대화를 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10퍼센트 범위 이하의 면적으로 증·재축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주거밀집지역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변동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법 제8조 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시장은 변경되거나 해제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일 또는 해제일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 한다.
제4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시장은 제3조 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0. 3. 30, 2021. 3. 19.>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설치하고 관리·운영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립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 수탁 운영자의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등) ① 시장은 관내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차량에 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대상 중 사육두수 3,000두(사육면적 4,000제곱미터) 미만의 허가·신고대상 및 규모 미만의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한다.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 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가중되는 등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 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지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인 또는 개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제8조 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대행업자의 난립방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가축분뇨 수거 물량을 감안하여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⑥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그 대행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4에 따라 징수한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저류조 등 설치 권장)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저류조 및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축산농가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8조제1항 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대행업자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3조제2항 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가축사육제한구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3. 19.>
제13조(주변지역 지원 등) ①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대표로 구성된 가축분뇨처리시설 대책 위원회에만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지원사업은 소득향상과 생활환경개선, 지역개발, 건강, 체육 및 문화사업 등 복지 향상사업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제14조(준용규정)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0. 2. 20.> ]
제15조 삭제 <2021. 3. 19.>
부칙 (2008.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와 제4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및 「보령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는 시설은 시장이 인정한 시설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본다.
부 칙 [2010.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3. 19.>
②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860호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하 본 항에서 “조례 제860호”라 한다) 시행 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멸실하고 조례 제860호 시행 당시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재지가 이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ㆍ신고 면적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현대화시설로 신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9.>
③ 삭제 <2021. 3. 19.>
부 칙 [2020.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19.]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