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수원을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7. 09. 27)
2."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03. 19)
3."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7. 09. 27)
4."관광특구"란 법 제70조 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개정 2021. 03. 19) 〈신설 2017. 09. 27〉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19)
② 시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 진흥의 비전과 목표 (개정 2017. 09. 27)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09. 27)
5. 지역특산품 개발 및 홍보 (개정 2017. 09. 27)
6.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신설 2017. 09. 27〉
7.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 〈신설 2017. 09. 27〉
10.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신설 2017. 09. 27〉
11.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및 특화 사업 〈신설 2017. 09. 27〉
12. 전통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 사업 〈신설 2017. 09. 27〉
14. 그 밖에 시의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09. 27)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1. 03. 19)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대상)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관광사업자 또는 법 제70조 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내 문화·관광·종교·체육·숙박·상가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09. 27) (개정 2021. 03. 19)
제6조(지원사항) ① 제5조 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4.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3항 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감면(감면율은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
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 의 제공
③ 제5조 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09. 27)
제7조 <삭제 2021. 01. 07.>
제8조(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원시 관광정보센터(이하 "관광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관광정보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③ 시장은 관광센터 또는 주요 관광지점에 문화관광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등을 안내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안내요원이 관광 상담·안내 등 활동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관광센터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관광센터에 새로운 시설의 설치·변경 또는 관광센터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관광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관광센터의 명칭·위치 및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 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10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기관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수원시관광협의회의 설립)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 에 따라 수원시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하고,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2. 목적사업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지역관광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 될 것
3.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대표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것
4.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③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그 설립 과정을 지원하거나 제1부시장이 협의회의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대비) 시장은 법 제73조 에 따른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집행상황 평가에 대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7. 09. 27〉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7. 09. 2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09. 27)
부칙 (2015. 01. 06 조례 제3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9. 27 조례 제3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1. 07 조례 제4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3. 19 조례 제4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