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4. 6., 2012. 12. 31.>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① 이 조례는 산청군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1. 4. 6.>
1. 공영주차장 :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 : 법 제19조 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 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신설 1997. 6. 20.>
4.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1. 4. 6.>
5.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6.무상사용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01. 4. 6.>
7. 임산부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제8조제1항 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2001. 4. 6.>
⑤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4조 삭제 <1999. 8. 28.>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하며, 그 규격은 별지1 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2. 31.>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31.>
┌──────────────────────────────────────┐┌──────────────────────────────────────┐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
│ 제1항제1호의 │ 군수가 정하는 │ 군수가 정하는 │ 군수가 정하는 ││ 제1항제1호의 │ 군수가 정하는 │ 군수가 정하는 │ 군수가 정하는 │
│ 경우 │ 방법 │ 방법 │ 방법 ││ 경우 │ 방법 │ 방법 │ 방법 │
└──────────────────────────────────────┘└──────────────────────────────────────┘
│ 제1항제2호의 │ 경쟁입찰 │ 입찰금액 │ 3개월 단위로 ││ 제1항제2호의 │ 경쟁입찰 │ 입찰금액 │ 3개월 단위로 │
│ 경우 │ │ │ 선납 ││ 경우 │ │ │ 선납 │
└──────────────────────────────────────┘└──────────────────────────────────────┘
│ 제1항제3호의 │ 경쟁입찰 │ 입찰금액 │ 3개월 단위로 ││ 제1항제3호의 │ 경쟁입찰 │ 입찰금액 │ 3개월 단위로 │
│ 경우 │ │ │ 선납 ││ 경우 │ │ │ 선납 │
└──────────────────────────────────────┘└──────────────────────────────────────┘
제7조 삭제 <2001. 4. 6.>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② 주차권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③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환불한다.
제9조(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실납세자로 인정한 자의 소유차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에 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동차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에 따른 장애인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장애인이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7.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사람이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표지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자동차
8.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지원대상으로 해당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9.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10조(사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사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사용을 제한 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 사유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공고일 7일전부터 사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공고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 6. 20., 2012. 12. 31.>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과 배치 등은 별표3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해당 주차장의 여건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② 주차구획선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를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1997. 6. 20.>
제13조(노외주차장 설치 심의등) 법 제12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6. 20., 2001. 4. 6., 2012. 12. 31.>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종류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1997. 6. 20., 1999. 8. 28., 2001. 4. 6., 2012. 12. 31., 2016. 12. 26.>
② 군수는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8대로 한다. <2016. 12. 26.>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1. 4. 6., 2002. 8. 16., 2012. 12. 31.>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 사용) 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② 영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른 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 비용을 공영주차장 요금 별표1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기준에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 한다.
제17조 삭제 <2001. 4. 6.>
제18조 삭제 <2001. 4. 6.>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6조 까지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6조 까지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9조(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 제6조 의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을 3퍼센트의 비율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6., 2020. 9. 28.>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에는 지체 부자유자 전용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시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시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지체부자유자 전용 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군수는 영 제17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 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서 납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1997. 6. 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치 않는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조례 제1277호, 1993.1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6조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법에 의거 허가, 심의, 승인을 받았거나 종전의 규정에 의거 허가, 심의,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설계변경 등이 있을시는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02호, 1997.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8호, 1998.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6호, 1999.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4호, 2001.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1604호, 20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3호, 2002.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5호, 2010.8.18.>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1호, 201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62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9호, 2018.10.4>(산청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 주차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2항제6호의 “제58조제10항에”를 “제58조제11항에”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83호, 202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3호, 2021.3.16.>(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4.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