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진천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03. 16.>
제3조 삭제 <2018. 09. 21.>
제4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09. 21.>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 범위) 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16.>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에 한정한다. 자체사업으로 하며, 인건비 및 법적경비는 해당하지 아니 한다.
④ 주민의 예산참여는 진천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로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09. 21.>
4.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회의 등을 통한 의견 제출 등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사람은 제6조 의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16.>
제9조(결과 공개 및 의회제출) ①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9. 21., 2021. 03. 16.>
② 군수는 제17조의2제2항 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한 주민참여예산 안의 조정의견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한다. <신설 2018. 09. 21.>
제10조(설치)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주민의견 수렴사항에 대한 예산편성과정 참여 및 의견제출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제12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 03. 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지방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군민, 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5명 이하로 한다.
⑦ 군수는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의 참여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03. 16.>
② 보궐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하며,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1/3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16.>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비위, 금품수수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된 위원으로 임무수행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8. 09. 21.>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 위원을 대상으로 별표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03. 16.>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과 예산안 우선순위 결정 등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각 분과별로 직제순의 주무부서 주무주사로 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제16조제2항 을 준용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해 주민참여예산 안에 대한 최종적인 조정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8. 09. 21.>
③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1. 03. 16.>
② 군수는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제17조의2제3항 을 준용한다.
제19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에 따른 비공개정보대상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16.>
제2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03. 16.>
제2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16.>
제22조(평가회의) 위원회는 다음 연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 활동사항 등에 대한 평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9. 21.>
제23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두며,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3.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4조(구성 등) ①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주민참여예산 위원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등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연구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하되, 별도의 민간인 실행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제13조제1항 을 준용한다.
제25조(직무) ① 위원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제16조제2항 을 준용한다.
제26조(회의) ① 위원장은 연구회를 개최할 경우, 군수와 사전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는 개최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16.>
② 위원장은 연구회를 개최할 경우 군수와 위원회에 회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제17조의2제3항 을 준용한다.
제27조(예산학교 운영) ① 군수는 매년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으로 한다.
③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교육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자료 인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16.>
②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 12. 27. 조례 제2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9. 21. 조례 제26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03. 16. 조례 제2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