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에 따라 여수시 지역 내 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도록 하여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농·축·수산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0. 17)
1. "급식"이란 제4조 의 지원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15. 8. 12.)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산물을 말한다.(개정 2014. 10. 17)
3. "우수 농·축·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의 경로가 투명하여 이력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 10. 17)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개정 2014. 10. 17)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기축산물, 「축산법」 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축산물 (개정 2014. 10. 17., 2021. 4. 5.)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품
마.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따른 식품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공급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신설 2015. 8. 12.)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① 여수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 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비를 지원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급식에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7)
③ 시장은 여수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7)
1.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소재하며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4. 10. 17)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 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장은교육장에게,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7)
4.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7, 2015. 8. 12.)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0. 17)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개정 2014. 10. 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은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 선정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자를 통하여 현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후에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7, 2015. 8. 12.)
③ 그 밖에 급식비용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0. 17)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공급자의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의 적정 공급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부당사례가 적발될 때에는 시장에게 식재료 공급자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7)
③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요구할 때에 지원금에 대한 급식경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고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급식이 지원되지 않는 유치원, 보육시설 및 학교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할 경우에 한하여 관련 장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7, 단서 신설 2014. 10. 17)
④ 급식학교의 장은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7)
제8조(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급식경비 및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개정 2014. 10. 17, 2015. 8.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관련 국.소.단장 및 과장(농산물유통업무 담당과장 포함)3명 이내(개정 2014. 10. 17)
2. 여수교육지원청 관련 과장 2명 이내(개정 2014. 10. 17)
3. 여수시의회 의원 2명 이내(개정 2014. 10. 17)
5. 교원단체 1명 이내(개정 2014. 10. 17)
6. 유치원 및 보육시설 2명 이내(개정 2014. 10. 17)
9. 교육 및 청소년 관련단체 1명 이내(개정 2014. 10. 17)
③ 위원장은 학교급식지원 관련 국.소.단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 10. 1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 10. 17)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 8. 12.)
3. 그 밖에 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개정 2014. 10. 17)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개정 2015. 8. 12.)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에 따라 무상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7, 2015. 8. 12.)
② 시장은 필요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8. 12.)
③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0. 17, 2015. 8. 12.)
④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7, 2015. 8. 12.)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대상자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7, 2015. 8. 12.)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 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7, 2015. 8. 12.)
③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0. 17)
④ 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축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0. 17)
부칙 (2010. 5. 17 조례 제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학교급식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결정 집행된 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10. 17 조례 제10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8. 12.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