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에 둔다.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
4. 정신질환 예방 및 상담, 교육·홍보를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5.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관련 교육 또는 모임 지원
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아동청소년, 노인, 직장인 등)
8. 자살고위험군, 자살시도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지원
10.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과 정신건강 관련 인력교육·훈련
11.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4조(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2. 위탁운영하는 경우: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5조(운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
②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정신질환자 중 알코올 의존자와 그 가족 등에게 알코올 의존의 예방·치료 및 재활을 위한 상담과 훈련을 전담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코올 상담센터를 둘 수 있다.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나면 위탁업무, 위탁금액(경비보조),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479호, 2021.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민간위탁운영 협약사항은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