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에 따라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자문 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협력과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구성)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각 협의체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복지문화국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 분과장 및 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담당팀장 1명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임명 및 선출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지역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6. 11. 10., 2017. 10. 16.>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공동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하남시 실무협의체 조직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⑦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체 운영 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보장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협조 요청) 각 협의체 위원장은 법 제11조 에 따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12.>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하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2. 하남시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조례 제1389호, 2016. 11. 10.>(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66호 2017. 07. 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00호, 2017. 10. 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제1900호, 2021.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