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 에 따른 하남시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하남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하남시 의료급여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 11. 17.>
제2조(기능)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 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1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하남시생활보장위원회는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규정의 폐지) 「하남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2010. 11.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남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제1900호, 2021.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