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제85조제1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31.>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안의 공동주택 중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 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12. 31.>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보조금 신청일까지 10년이 경과한 단지 안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2. 상·하수도시설 개·보수(다만, 도로 안에 매설되고 입주민에게 공공시설로 활용되는 시설에 한한다)
3. 단지의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이와 관련한 녹화 사업
5. 파고라, 정자, 벤치, 옥외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개·보수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 지원금액은 그 신청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보조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사업비의 50퍼센트가 5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로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전의 지원 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지원 신청) ①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서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현장 조사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결정 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분야와 지원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 보조금의 교부는 보조사업 공정이 100분의 50 이상추진 된 이후 보조금의 100분의 75 범위에서 교부하며, 보조금의 잔액은 사업완료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의 보조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예치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 주체의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제6조제1항 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착수(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제10조(정산서 제출 및 집행내역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검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합천군 보조금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하 이 장에서"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합천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7. 12. 31.>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31.>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5조 삭제 <2017. 12. 31.>
제16조(간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7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 법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의결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의결서(이하"의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의결로 1회에 한하여 30일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7조제1항 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중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6호 서식 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의 기록은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다.
제21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7조제2항 의 따른 분쟁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에 수락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조정조서가 작성된 후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분쟁 조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조정신청의 반려 및 종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신청을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12호 서식 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31.>
1.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2. 분쟁의 성질상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23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관계전문가의 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12.>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65호, 2014. 7.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1조제4항 본문 중 “건설방재과장, 도시건축디자인과장”을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149호, 2015.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9호, 201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2호, 2019.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5호, 2021.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합천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