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15. 9. 24., 2016. 12. 22., 2019. 6.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2."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3.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5. 9. 24.>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조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2019. 6. 27.>
제4조(적용범위 등)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에서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공공주택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건축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 중 10년 이상 지난 시설물에 적용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한 임대주택(공공임대 주택은 제외한다) 단지는 제외 한다. <개정 2014. 12. 26., 2016. 12. 22., 2019. 6. 27.>
제5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제한한다.
6. 경관조명 설치 및 외벽 그래픽 등 도시경관 개선사업
11. 50세대 이하 공동주택 도색·옥상방수 <신설 2014. 12. 26.>
12. 입주민 공용 복리·부대시설의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13. 벤치, 파고라,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14.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15. 50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수도 신설(단,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 부적합한 경우)
16. 단지 내 입주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 및 교체
17. 화재예방을 위한 공용시설 소화용품의 설치 및 교체
18.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1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사업 <개정 2016. 12. 22., 2021. 3. 4.>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다만, 두 기관이 위탁관리자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및 한도) ①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보조금 지급 상한액 범위에서 5년 이내에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보조금 지원 상한액 범위에서는 5년 이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서식의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이하 "보조금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 사업비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입주자 3분의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보조 여부와 보조 규모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이 확정된 단지의 관리주체는 세부적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착공전 별지서식의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착공계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교부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26., 2019. 6. 27.>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9조(정산보고 및 보조금 지급) ① 사업비의 보조내용 통보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서식의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준공검사조서 및 보조금 정산서(이하 "준공검사조서 및 보조금 정산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② 보조사업의 준공검사조서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시 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조금 범위에서 사업 완료 후 지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12. 26., 2019. 6. 27.>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윈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각 공동주택의 보조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와 「울산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공동주택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 및 해당연도 종합계획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2. 31 조례 제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8.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26 조례 제6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1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9.24. 조례 제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6.23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69항까지 생략
[70] 「울산광역시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71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
부칙 <2019.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1.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