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해남군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영위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3.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5.>
1.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를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 2. 26.>
3. "공동주택단지"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9. 2. 26.>
제3조(종합계획 수립)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1. 3. 9.>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관사(官舍), 회사사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2. 6. 15.> <개정 2021. 3. 9.>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15.>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이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개정 2020. 12. 15.>
제6조(지원기준) <개정 2021. 3. 9.>
① 군수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하고, 5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5조제2항 제2호차목은 개소당 1천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 한다. <신설 2020. 12. 15.>
제7조(지원방법) <개정 2021. 3. 9.>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6. 15.>
② 군수는 제7조제1항 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에 따라 조사 후 해남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제2항 제2호제아목과 관련하여 안전 등 우려가 있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7조제2항 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
제8조(사업자 선정) <개정 2021. 3. 9.>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개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입찰대행 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3. 9.>
제10조(사업공개 등) <개정 2021. 3. 9.>
① 군수는 지원 사업 단지의 선정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타당한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11조(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에라도 사업 시행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계획서상 예정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비용이 드는 경비 중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2조(보조금의 반환)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결정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9.>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 할 수 있다.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내용 등) ①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하여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해남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01. 01.> <개정 2021. 3. 9.>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9.>
부칙 <제2081호, 2009.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2호, 2009.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1호, 2012.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1호, 2013.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0호, 2015. 01. 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13호, 2016.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1호, 2020.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6호, 202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3호, 2021.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