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2021. 3.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상자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
7.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8.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아동복지법」 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11.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다만, 그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1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06. 30., 2021. 3. 4.>
8. 호국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청소년의 달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11. 기타 지원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구의회에서 승인, 확정된 사업과 규칙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품의 범위 안에서 지원 수준을 구청장이 정한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따라서 광진구에 배분된 금품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제1호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으며,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신설 2008. 06. 30., 2019. 10. 14., 2021. 3. 4.>
② 제3조 각 호의 지원내용 중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위문금품을 지원할 때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천받을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호, 2019. 10.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5호, 2021.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