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광역시장과 구청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 의 주차환경개선지구는 구청장이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2개 구역을 주차환경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뒤,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정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 별표 1을 적용(이 경우 "광역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하고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시조례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으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자동차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1. 자동차가 들어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출차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출차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출차 발견시간을 출차시간으로 본다.
3. 주차장을 주차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도난차량이 주차된 경우는 관할 경찰서 도난신고 접수 전일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만 부과한다. 이 경우 요금계산은 시간제와 1일 주차제를 병용하여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부과한다.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 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3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둘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삭제 <2010. 9. 27.> 신설 <2012. 5. 7.> , <개정 2021. 3. 3.>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소유의 자동차: 면제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
3. 「부산광역시 중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2021. 3. 3.>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시조례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금, 주차이용권이나 주차요금의 납부 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4.>
1.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 또는 월 주차권을 교부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의 장기출장·직장변경·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및 시조례 제3조제2항 에 따라 주차요금 또는 가산금을 받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또는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면 주차요금 또는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자동차에는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자동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수 있다.
제8조(주차장의 이용 금지)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별표 1과 같다.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별표 2와 같다.
③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 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판, 안내유도표시 등을 진입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부산광역시 중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주차·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조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주차장 설치 등)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써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내에서 제13조 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하역주차구간에서 해당 지정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3의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설치구간, 설치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지정된 하역주차구획에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이용제한) 법 제10조 에 따라 주차장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주차방법과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기준에 의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또는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을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8.>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등) <개정 2014. 12. 31.>
① 법 제10조제1항 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선(이하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 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여 정해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전일,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여건에 따라 시간제 주차권, 1일권, 월정기권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사용 배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무단 주차한 경우 법 제9조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한 주차요금과 그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배정되지 아니한 차량의 주차행위는 견인조치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제2조 에 준하여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장 공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 주차장 공유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종전의 제17조의2 를 제17조의3 으로 이동, 2020. 5. 18.]
제18조(주차장 설치검토)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조례 별표 1에 따른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1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 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2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 구청장은 영 제9조 에 의한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23조(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시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대까지(소수점이하 버림)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
② 제1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하는 경우에는 완화 받은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2021. 3. 3. 제3항에서 이동>
③ [신설 2018. 12. 14.] 2021. 3. 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8호, 개정 2012.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9호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9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인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영주차장으로서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공영주차장은 2015년 8월 7일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4호,2017.9.25.부산광역시 중구 모범납세자 예유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제1호”를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부산광역시 중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제1110호, 2018.7.12.>
이 조례는 2019.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호,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6항 및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5조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7항을”로 한다.
부칙 <제1128호,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5호, 20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3호, 202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