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8조제4항 및 제9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에 따라 관내 소재하는 학교에 음성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음성지역 내 우수한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 함으로서 지역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9. 2015. 5. 15.>
제2조(목표)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라 한다), 학교장, 어린이집원장은 다음 각호를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개정 2019. 11. 15.개정 , 2021. 2. 25.>
1.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하고 균형잡힌 영양공급,올바른 식습관의 형성 및 건강관리 능력 배양
2. 음성지역 및 국내의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한 농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생산, 유통 및 공급관리 등 수급체계 확보
3.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 확대 및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5. 15.)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및 제2조 의 규정의 실현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 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10조 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 인증품 및 일정 등급 이상의 표준 규격품으로써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와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국내산 농수산물 및 국내산 농수산물을 사용 하여 제조한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4조(자치단체의 임무) ① 군수는 제1조 및 제2조 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된 우수농수산물 식재료를 지원하거나 그 식품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한 우리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충분히 공급할수 있도록 생산계획 수립 및 실천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음성군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지역의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며, 지역내 생산이 불가능 하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식재료는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 하고는 인근과 국내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또는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기관과 초중학교는 음성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은 직접 지원한다.
④ 지원대상자별 지원 현물의 품목결정, 지원의 범위 및 지원금액 산정,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아교육기관과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어린이집원장 및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개정 , 2021. 2. 25.>
4. 지역과 국내생산 우수농수산물 식재료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장 및 군수는 종합하여 이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지원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친환경 및 국내산 농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품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의 장 및 보육시설의장은 제1항의 식품비 사용내역을 군수와 교육장에게 보고 하여야하며 군수는 관련 내역을 정기적으로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7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위원은 2명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학교에 대한 급식지원규모와 내역의 심의의결
2. 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의 심의의결
3. 학교급식의 영양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의 심의의결
4. 기타 학교급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사용될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05. 15)
② 지원센터는 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6. 음성군 소속의 심의위원회와 교육지원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위탁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⑥ 지원센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③ 기타 학교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타사항) 군수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한다.
부칙 (2005. 12. 29.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5. 조례 제2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7호 2015. 6. 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8호 2016. 09.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1호, 2018. 11. 5.)(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칙 <조례 제2541호, 2019. 11. 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3호, 201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5호, 2021.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