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2. 26.>
1. "내국인 관광객"이란 삼척시(이하"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의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하에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5. "숙박관광"이란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 에 따라 등록한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 민박, 체험 마을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고, 시의 유료 및 무료 관광지 일부를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6. "당일관광"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에 따라 영업신고한 관내 소재의 일반음식점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고 시의 유료 및 무료 관광지 일부를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전세버스 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지원) ①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을 시에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수학여행단을 모객하여 당일 · 숙박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2. 관광지 및 여행상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초청한 팸투어 참여자
3. 삼척관광 시티투어 운행에 참여하는 전세버스 사업자
4.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시와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조달등록 교육여행상품, 철도여행객 유치 관광상품, 자치단체 간 상생협약에 의한 관광상품, 민간과 협약에 따른 관광상품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7. 09. 29.>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관광 홍보물 또는 기념품 제공
4. 일정 규모 이상 단체관광객의 해설 요청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5.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6. 시 주관 팸투어 참여자 여비, 관광지 요금 감면 등 지원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2. 강원도 또는 강원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6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① 「관광진흥법」제48조의4 제2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관광해설사(이하"해설사"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② 시장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8 제3항,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제11조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에 따라 활동여건,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설사의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6. 정기 보수교육 등 그 밖에 해설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본조 신설 2017. 09. 29.]
제7조(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의 취사시설)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별표1 제3호 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 09. 29.]
제8조(관광자원 개발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의 사업대상지 주민 교육, 선진지 견학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7. 09. 29.]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09.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