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금액) 영 제4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 제3호에 따른 광주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90이상을 말한다.
부칙 <2015. 10. 1.>
이 조례는 2016회계연도 예산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사업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소방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소방특별회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