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 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산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산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향토음식점"이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제9조제1항 에 따라 지정한 향토음식을 취급하고, 시장이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신설 2015. 04. 30.>
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와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6. "대여"란 시장이 군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 12. 29.>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제47조의2 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④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융자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 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조건·융자절차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9. 12. 29.>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시행령 제21조 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 할 자와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29., 2015. 04. 30., 2021. 02. 24.>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4. 30.>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04. 30.>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시장은 제8조 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4. 30.>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 및 시설 개선 등 위생행정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조문 신설 2009. 12. 29.>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02. 24.>
② 위원장은 시의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식품위생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조문 신설 2009. 12. 29.>
① 제13조제2항 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심의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1. 02. 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삭제 2021. 02. 24.>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09. 12. 29.>
제18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9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4.30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1.02 조례 제1405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국”을 “복지관광국”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9.07.15.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4. 조례 제1701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0.11.11.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군산시 통합관리기금」과「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부칙 (2020.11.11.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2.24. 조례 제1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