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세입)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5.>
1.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등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하수도법」제61조 및 제65조 에 따른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및 그 밖의 하수도관련 수입
6.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5항 에 따라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8.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0.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사업등
12.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09.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1호, 2018. 09. 17.> (음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1호, 2019. 11. 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1호, 2021. 2. 2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음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제3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