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30.> <개정 2019. 4. 1.>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개정 2019. 4. 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 12.10>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04. 6. 30〕,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0.>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 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이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 11. 28〕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당직근무수당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 12. 30〕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6. 10.>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0.>
④ 구청장은 임신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0.>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 4. 1.>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 4. 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0. 12. 10.>
제14조 삭제 <2010. 12. 10.>
제15조 삭제 <2010. 12. 10.>
제16조 삭제 <2010. 12. 10.>
제17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일수가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2005. 12. 30, 2019. 4. 1.>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6. 4. 4>
② 제18조 의 연가일수가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다만, 제25조의2 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97. 4. 11〕
④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 2021. 2. 23.>
⑥ [신설 2005. 12. 30, 단서신설 2010. 12. 1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9조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개정 2020. 6. 10.> [본조신설 <2019. 4. 1.> ]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1조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본조신설 <2020. 6. 10.> ]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19조의 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개정 96. 4. 4, 2002. 8. 19, 2010. 12. 10., 2020. 6. 10., 2021. 2. 23.>,[단서신설 <2019. 4. 1.>]
제21조(병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8. 3. 26., 2019. 4. 1., 2020. 6. 1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6월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6일을 초과하는 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4. 10. 10, 2020. 6. 10., 2021. 2. 23.>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2014. 10. 10>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신설96. 4. 4〕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96. 4. 4〕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97. 4. 11〕
9.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2007. 2 .20〕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신설 2013. 7.30]
11. 「검역법」제5조제1항 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신설 <2019. 4. 1.> ]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4. 10. 10, 2020. 6. 10.>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받을 수 있고,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유급)를 받을 수 있다. 임신검진의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③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신설 2014. 10. 10〕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신설 2014. 10. 10〕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신설 2014. 10. 10〕
⑨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1. 30.>
⑫ 구청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10년 마다 20일간의 안식(학습)휴가(이하 "안식휴가"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
1. 안식휴가는 3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 사용을 금지한다.
2.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휴가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인사관리부서(자치행정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11. 10.>
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7. 11. 10.]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신설 2019. 4. 1.> ,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신설 2019. 4. 1.> ,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신설 2021. 2. 23.> ⑯ 제15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1. 2. 23.> 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및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11. 10.> , <종전 제16항에서 이동 2021. 2. 23.>⑱ 구청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9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 6. 10.> ,
제24조 삭제 <2010. 12. 1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 삭제 <2010. 12. 10.>
제27조 삭제 <2010. 12. 10.>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30>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 3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2005.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
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
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2호, 2010.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8호, 2011.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3호, 2012. 0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 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식휴가에 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개정 전 제23조제11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도 재직기간에 맞춰 안식휴가를 새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② 시행일 현재 최초 임용일부터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시행일 이후 10년 이내에 안식휴가 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행일 현재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은 최초 임용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재직시부터 안식휴가 2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23호, 2014.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8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류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05호,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0호, 2018. 3.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45호, 2018.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 지역혁신국의 존속기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2항제2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⑨ ~ · 생략
부칙 <제1104호, 2019.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시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의제3항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23조의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5호, 2020.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검진 목적 여성보건휴가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신검진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부칙 <제1256호, 2021.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23조제15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