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3.>
제2조(기금의 조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2.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서기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로부터 심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위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출하면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7. 11. 13.>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7. 11. 13.> ]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2017. 11. 13.> ]
제12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7. 11. 13.>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7. 11. 13.> ]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7. 11. 13.> ]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7. 11. 13.> ]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 조례」 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17. 11. 13.>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15조에서 이동 <2017. 11. 13.> ]
부칙 <2017. 6.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경기도조례 제5309호, 2016. 7. 19 제정)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하며, 여유자금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⑩ ~ 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