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에 의하여 임실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9.>
제2조(권한의 위임)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주민등록법」 제30조 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2. 19.>
제3조(지도ㆍ감독) ① 제2조 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 11. 15.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 04. 16.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03. 19. 조례 제1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07. 27.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08. 01.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02. 19. 조례 제2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