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4조 , 제5조 , 제8조 , 제9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의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이라 함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제4조 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이력관리가 가능하며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제48조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이 적용된 식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 및 제14조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품질관리 인증을 받은 수산물
라. 「축산법」제42조의2 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로써 「축산물 위생관리법」제8조 및 제9조 에 따른 위생관리기준 및 완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마. 「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4항 및 제22조 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3. "식품비" 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원재료를 말한다.
5. "학교급식지원센터" 라 함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 2. 22.>
1.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그 밖에 구청장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우수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사용) 구청장은 급식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급식학교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2.>
4. 우수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심의)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지원순위 및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필요 시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대구광역시중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 2. 22.>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 구청장은 학교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및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중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보조금을 보조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제2조 제2호에 따른 우수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2.>
② 급식학교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결과를 사업종료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 및 지도 감독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9조 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 10. 30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10 조례 제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29 (생략)
부칙 (2021. 2. 22.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