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10이상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 1. 1. 시행한다.
부칙 (2021.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7조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금액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