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제15조 , 제15조의3 및 「지역보건법」 제11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재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조례에서 "구민"이라 한다)으로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9. 10. 15.)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신건강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방안
6.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7.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8.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행정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호요청서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제출함으로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한다.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구청장은 그 사람을 지정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부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및 운영) (개정 2019. 10. 15.)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 10. 15.)
② 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그 규정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의 위탁업무,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기관"라 한다)와 위·수탁협약체결을 통해 정한다.
⑤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제8조(업무) (개정 2019. 10. 15.)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10. 15.)
4. 생애주기별 및 성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인식개선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9. 10. 15.)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제9조(인력) (개정 2019. 10. 15.)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건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개정 2021. 2. 15.)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수탁기관과 구청장이 협의하여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개정 2019. 10. 15.)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지도ㆍ감독) (개정 2019. 10. 15.)구청장은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센터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수탁사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
제1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법」제53조제1항 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심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두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나. 「고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14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또는 심사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정신건강복지법」제43조제6항 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
2. 「정신건강복지법」제55조제1항 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3. 「정신건강복지법」제62조제2항 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의 심사
5. 광산구 정신건강사업 시행계획 수립·자문에 관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정장이 임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두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① 심의·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안건 검토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여 입원등의 적절성 여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에 관하여 심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안건검토 : 위원회 참석수당에 준하여 해당수당 지급
3.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퇴원등의 필요성 또는 처우 등에 관하여 심사한 경우 : 위원회 참석수당에 준하여 해당수당 지급
4. 심의·심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5조제2항 의 지급구분에 따른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지급
제18조(권익보호)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청장이 위탁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