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및 제34조 제3호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주택"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주택 중 30호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개정 2021. 2. 15.)
제3조(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중 해당 단지 내 공용시설 부분의 관리업무로 한다.(개정 2021. 2. 15.)
② 구청장은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내 다음 각 호의 유지보수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
3. 지원신청을 한 때 제출된 총사업비 산정금액을 실제 공사비보다 과대 계상하는 등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공동주택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며,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안에 소재한 공동주택 대지 안에 포함된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개·보수 지원 시 공공용도의 취지를 살려 광산구 자체재원에 따른 보조금사업에 한하여 자부담율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 2. 1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단, 제4항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개·보수 지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2. 15.)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제2항 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붙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와 그 신청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검토·확인하게 한 후 제11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여부 등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그 날부터 1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관련법령 등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결과 및 사유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1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기한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포함한 공사착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8조(사정변경 등) ①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른 지원결정 후 사정변경으로 해당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지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정변경으로 해당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 2. 15.)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제10조(임대주택 지원) ① 구청장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공동전기요금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전기요금의 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르되, 구청장은 해당 금액(전기사업자의 고지서에 의한다)을 매월 청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제8조제1항 에 따른 지원여부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은 제5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미리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를 주관 하는 과장이 된다.
제13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보고 및 사업수행 등) ① 제7조제2항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해당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
③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해당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사업 완료 후에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관리)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정확히 계산하여 정리해야 한다.(개정 2019. 5. 20.)
제1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은 해당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해야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4조 에 따른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1항의 검사거부 및 거짓보고를 한 때에는 해당 사업의 지원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은 그 후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제17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하여 처리된 사항과 구성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부칙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