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 3. 17., 2021. 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 5. 8, 2011. 3. 17)
2. "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시설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개정 2008. 5. 8, 2011. 3. 17)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 3. 17.>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3. 17.>
3. 그 밖의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豫受金) 및 융자상환금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신설 '04.11.20, 개정 2011. 3. 17)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
2.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신설 '04.11.20, 개정 2011. 3. 17)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관광일자리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지역경제팀장이 된다. 2014. 11. 20., 2016. 6. 2., 2019. 7. 11.>
③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5. 8, 2011. 3. 17, 2015. 11. 19, 2016. 2. 18)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은행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8. 5. 8, 2011. 3. 17)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3. 17.>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04.11.20, 2011. 3. 17)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광일자리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역경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및 중소기업자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2008. 5. 8., 2011. 3. 17., 2014. 11. 20., 2016. 6. 2., 2019. 7. 11.>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경제과 기금담당 직원이 된다. (개정 '02.11.1, '07.1.2, 2011. 3. 17, 2016. 2. 18, 2016. 6. 2, 2021. 2. 15.)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융자신청자의 신청금액이 당월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융자신청자 및 신청금액에 대해 대출·보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와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8. 5. 8, 개정 2011. 3. 17)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 3. 17.>
② 기금의 융자절차 및 융자한도액과 융자금의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이 제6조제4항 에 따른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7.>
제10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5조 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7.>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5조 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2.5.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
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생략)
⑧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중 "상공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지역경제담당주사"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산업위생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 제7조제4항중 "산업위생과"를 각각 "지역경제과"로
한다.
⑨ ~ (19)(생 략)
부칙 (200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6호 생략
27.「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제4항중 “생활복지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지역
경제담당주사”를 “경제진흥팀장”으로 한다.
28호 내지 44호 생략
부칙 (200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9) 생략
(40)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41) ~ (52) 생략
부칙 <조례 제1023호, 2015.11.19>(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 ~ ⑪ 생략
부칙 <조례 제1035호, 2016.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에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41호, 2016.6.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진흥팀장”을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하고, “경제진흥팀장”을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⑧ ~ ⑩ 생략
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0 생략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관광일자리국장”으로 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32~56 생략
부칙 <조례 제1391호, 20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