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에 따라 지정된 성주산자연휴양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의5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 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2., 2012. 6. 20., 2018. 2. 9.>
1. 입장료: 성주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주차장법」 제2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휴양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휴양림 관리·운영자: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산림소유자 또는 소정 절차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휴양림 현장책임: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을 말한다.
5.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군인: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어른: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단체: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한꺼번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성수기: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2. 주말: 금요일·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
13. 주중: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14.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5. 다자녀 가정: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6. 객실: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체험휴양관을 말한다.[본조 전부개정 2021. 02. 10.]
제3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성주산자연휴양림이라 한다. <개정 2008. 12. 22.>
② 휴양림의 위치는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산39번지 일원으로 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예방 및 구제 등 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2. 산불, 산사태 등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본조 신설 2021. 02. 10.]
제4조(입장료 등) <개정 2012. 6. 20.>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 등) <개정 2012. 6. 20.>
①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림시설물 사용의 예약을 받아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시장에게 시설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료 전액을 징수해야 한다.
③ 예약된 시설물 사용을 해약한 경우의 환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입장료 등의 게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 대상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0.>
제7조(입장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2. 6. 20., 2015. 2. 23., 2021. 02. 10.>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체험휴양관, 야영장 이용자
5.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6. 보령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7.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8. 폐광지역 6개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 주민으로 이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9.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제21조의2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1. 02. 10.>
제8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체험휴양관, 야영장 사용자의 차량
4.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5.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1.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2.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④ 휴양림의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⑥ 입장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본조 전부개정 2021. 02. 10.]
제9조(산림경영문화실 운영)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경영문화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 02. 10.>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문화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이중 예약 등으로 예약된 객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산림정책과 경영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휴양림 내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문화실은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임대)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일부를 용도 또는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징수요금의 처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으로 징수된 수입은 보령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6. 20.>
제12조 삭제 <2021. 02. 10.>
제13조 삭제 <2017. 3. 30.>
부칙 [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2]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20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② 「보령시 성주산자연 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③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④ 「보령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⑤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
부칙 [2012.6.20]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23]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9]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10]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다음에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추가한다.
부칙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33호, 2020.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①부터 ⑥까지 및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679호, 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셍 략)
③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게 주차료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생 략)
부칙 [2021.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