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 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조례에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유도
9.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4조(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2. 위탁 운영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5조(위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관 동안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등을 평가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의 수행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및 운용자산을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과 위탁협약 사항을 지키고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에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부칙 <제704호, 201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3호, 2021. 02. 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