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시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제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공무원 및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당직 및 비상근무를 제외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0. 6. 5.>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임무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 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 안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과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과 연장) ①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바꾸거나 늘릴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구청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편의 또는 공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3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① 제18조 에서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 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직기간,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이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한정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②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여 계산한다.
2. 제20조제4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0조(연가계획과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2조제2항 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본조 신설 2020. 6. 5.]
제21조(연가일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0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정 2020. 6. 5.>
제22조(병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5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5.>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1. 「병역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5.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또는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오염지역,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 예방접종을 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4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제24조제4항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제4항 제2호 삭제 <2020. 6. 5.> ]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제24조제4항 제4호에서 이동 <2020. 6. 5.> ]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제24조제4항 제5호에서 이동 <2020. 6. 5.> ]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 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및 근로자의 날 등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⑪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와 신병훈련수료식 당일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⑭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⑮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20. 6. 5.>
제26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휴가기간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 20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7호, 2021.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