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독)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규695>
제5조(재위임 금지) 소속 기관의 장은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이 규칙에 규정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6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라 한다)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교장·원장 제외)의 겸임 및 면직. 다만, 순회교사 겸임 및 부설학교 겸임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1. 13., 2015. 7. 31.> <개정 2018. 2. 19.> <개정 2020. 8. 18.>
2.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교장·원장 제외)의 관내전보와 근무지 지정
3.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교장·원장 제외)의 휴직·복직 및 직위해제. 다만, 질병·육아·가사의 휴직과 복직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1. 13., 2015. 7. 31.> <개정 2018. 2. 19.> <개정 2020. 8. 18.>
4.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장·원장의 신설학교 사무취급 겸임발령 및 겸직허가. 다만, 공립고등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장의 겸직허가는 제외한다.
5.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개정 2013. 11. 13.>
5의2.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6.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다만,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는 제외한다.
7.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법」 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31.>
8. 공립·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10.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의 교사 신축·증축·개축과 교지·체육장 및 실습지 증감보고
12.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13.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14.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와 그 외 소속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 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대부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신설 2018. 2. 19.>
15.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
16.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장·원장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
제7조(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6. 소속 교원의 질병·육아·가사의 휴직과 복직(교장·원장 제외)
8. 해당 학교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9. 소속 교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교장·원장 제외)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한다.
3. 소속 교육공무원(부장·과장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4. 해당 기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5.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기관장 제외)
부칙 < 제17호,1970. 7. 25.>
부칙 < 제25호,1972. 7. 1.>
부칙 < 제55호,1975. 6. 12.>
(1) (시행일) 이 규칙은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7호,1977. 3. 1.>
1. (시행일) 이 규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42호,1981. 11. 14.>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7조는 1982. 1.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 제189호,1987. 9. 11.>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 제231호,1989. 11. 6.>
부칙 < 제249호,1991. 3. 26.>
부칙 < 제272호,1991. 7.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24호,1993. 9. 14.>
부칙 < 제357호,1996. 1. 10.>
부칙 < 제401호,1998.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6호,1999. 6. 1.>
부칙 < 제464호,2002.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14호,2006. 3.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95호,2013. 5. 10.>(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무관리규정 제13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로 한다.
부칙 < 제708호,2013. 11. 13.>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83호,2016. 12. 16.>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12호,2018. 2. 19.>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75호,2020. 8. 18.>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88호,2021. 02. 15.>
이 교육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