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 및 제3조 에 따라 도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단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03. 10., 2007. 6. 28., 2008. 07. 03., 2008. 12. 31., 2009. 08. 13., 2013. 01. 31.>
제2조(직무) 담당관 및 과장 등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보조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 6. 28., 2008. 07. 03., 2018. 12. 6.>
제3조(본청ㆍ소속기관의 과 등의 세부사무분장 <개정 2007. 6. 28., 2008. 7. 3.>) 제3조(본청ㆍ소속기관의 과 등의 세부사무분장 <개정 2007. 6. 28., 2008. 7. 3.> ) 본청의 단·담당관·과 직속기관의 국·부·과 및 사업소 등의 세부사무분장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07. 03., 2013. 01. 31.>
제4조(보좌기관 <전문개정 2019. 12. 26.>) ① 도지사 밑에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및 청년정책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0. 12. 31.>
③ 경제부지사 밑에 투자유치지원단 및 사회적경제추진단을 둔다.
④ 정책현안 연구‧검토, 도정 핵심정책 공보 및 도정혁신 분야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수석보좌관, 공보특별보좌관 및 도정혁신보좌관을 두며, 정책수석보좌관, 공보특별보좌관 및 도정혁신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소통기획관) <개정 2016. 12. 29., 2019. 12. 26.> ① 소통기획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3. 3. 25., 2009. 3. 26., 2014. 6. 5., 2015. 12. 17., 2016. 1. 21. 2016. 12. 29., 2019. 12. 26.>
② 소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4. 도 주요 정책 홍보전략(온·오프라인) 기획 및 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사회혁신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3. 국내외 사회혁신 사례 도입 및 혁신사업 발굴 지원
② 통합교육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② 청년정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3. 경상남도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 네트워크 구성 운영
제6조 (삭제) <2011. 12. 29.>
② 도정혁신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② 투자유치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경제부지사를 보좌한다.
2. 투자유치에 관한 정보·자료 제공 등 자본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기업 및 자본의 도내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외 기업 및 자본의 도내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경제부지사를 보좌한다.
4. 일반 협동조합 활성화 등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개정 2008. 7. 3., 2015. 12. 17.>) 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개정 2008. 7. 3., 2015. 12. 17.> )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뉴딜추진단,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디지털정책담당관 및 정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0. 1. 6., 2004. 6. 3., 2005. 3. 10., 2005. 4. 7., 2007. 6. 28., 2008. 7. 3., 2014. 8. 7., 2015. 12. 17. 2017. 7. 10., 2018. 12. 6., 2020. 12. 31.>
② 실장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 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뉴딜추진단장,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디지털정책담당관 및 정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디지털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대형 프로젝트 사업 등 주요 현안 심사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0. 도정 종합개발계획 수립·조정 및 도정의 정책개발·연구
16.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미래 인구전략 수립 및 추진
16. 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균형발전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재정 운영·관리
9.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 및 혁신에 관한 사항
2. 시·군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심사 및 법무사무 지도·감독
13.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7. 블록체인,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2. 정보기술 아키텍처 계획 수립‧시행 및 정보자원 총괄관리
9. 지방전자정부 정보보호 정책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10.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관리 및 침해사고 분석 대응
② 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하고, 안전정책과장, 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건설지원과장 및 하천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4. 민간협력 및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20. 경보통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26.>
3. 재난 취약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기획에 관한 사항
5.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
7. 수상, 레저기구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시·군 대책본부 지원에 관한 사항
7. 자연재난 피해복구 계획 수립 및 재해상황 분석 확인에 관한 사항
9. 재해영향 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에 관한 사항
10. 풍수해 등 자연재난 예방·대응·복구에 관한 사항
2. 자연형 하천 정비 및 천변 저류지 조성에 관한 사항
7. 제방의 유지관리, 수위관측 및 하천감시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산업혁신과장, 제조산업과장, 신산업연구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및 산업단지정책과장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4. 항공우주산업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7. 항공우주산업 인프라, 연구개발, 이벤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8.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10.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및 연구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5의2. 수소차 기술개발 등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 관련 업무
15. 경상남도 과학대전, 과학체험대학 등 과학문화 확산사업
16. 공산품 품질관리 및 신개발기술의 사업화·해외 교류
19. 의생명산업관련 기반조성, 인재양성, 연구소·기업 등 지원
⑥ 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07. 07.>
7.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 지역산업 연계 입지 조성 및 지원 등 산업단지정책에 관한 사항
3. 국가산업단지 보상, 공사, 민원 등에 관한 행정 지원
4. 중앙부처 등 산업단지 관련 기관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5. 입주기업 유치,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단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국가산단 등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통제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및 노동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10. 취업 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서민금융 안정 및 지원, 대부업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 및 계열화 촉진사업 추진
10. 「협동조합기본법」 에 따른 협동조합 관련 사항
11. 기업활동(경제행정) 규제완화 및 애로해소협의회 운영
13. 기업방문 애로 청취 등 기업애로 해소에 관한 사항
24.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확인 등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페이 구축‧운영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전략사업과장 및 물류공항철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3. 초전신도심 개발계획 수립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업기술원 청사 이전 관련 용역사업, 예산 등 행정절차 추진 총괄
9. 민간투자사업 협상·협약 및 재협상·재협약에 관한 사항
10.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구조화·자금재조달에 관한 사항
11. 민간투자사업 시설물 귀속, 유지·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항건설토지보상, 토지거래 및 주민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12. 국가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국가철도망 구축 및 공항철도 건설추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5. 남부내륙고속철도 관련 노선 조정·협의에 관한 사항
17. 역세권 개발 및 고속철도 연계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 수립 추진
제8조 삭제 <2010. 12. 2.>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행정과장, 인사과장 및 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세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1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15. 국민운동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 및 지방 5급 이상의 일반 승진시험과 전직시험, 공개승진시험 관리
9. 공무원의 복리·후생·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한 사항
11. 공무직, 행정지원인력 등 비공무원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
12. 계약심사업무 총괄 및 시군 국·도비 보조사업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7. 청사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감독 <개정 2011. 12. 29.>
제9조 삭제 <2008. 7. 3.>
제10조(해양수산국에 두는 과) <개정 2010. 12. 2., 2013. 1. 31., 2015. 7. 2., 2018. 12. 6.> ① 해양수산국에 해양항만과, 수산자원과 및 섬어촌발전과를 둔다. <개정 2000. 9. 14., 2003. 5. 15.(제2659호), 2007. 6. 28., 2010. 12. 2., 2010. 12. 13., 2013. 1. 31., 2015. 7. 2., 2016. 10. 13., 2018. 12. 6., 2020. 12. 31.>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해양항만과장 및 섬어촌발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수산자원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13. 해양오염 분쟁조정, 피해조사·보상 및 사후관리
20. 무역항(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1. 무역항(진해항) 및 연안항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3. 무역항(지방관리항) 및 연안항에 대한 항만공사·개발에 관한 사항
25. 항만구역 내 해양환경 개선 및 해역·연안관리에 관한 사항
3. 성장촉진지역(도서), 특수상황지역(도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섬 개발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 건축주택과장, 교통정책과장 및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6.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7.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7의4. 유니버설 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도시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
18.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2. 31.>
18. 공공건축물 기획 및 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2. 31.> <전문개정>
7. 일반국도 지방자치단체 위임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 및 확장·포장에 관한 사항
10. 도로함몰, 터널 화재 등 도로안전 및 도로정비에 관한 사항
10.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2. 31.>
20.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관리 <신설 2020. 6. 25.>
제11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개정 2010. 12. 2., 2013. 1. 31., 2015. 7. 2.> 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및 가야문화유산과를 둔다. <개정 2003. 07. 09., 2003. 12. 11., 2006. 04. 06., 2007. 6. 28., 2008. 01. 10., 2008. 12. 31., 2010. 01. 08., 2010. 12. 02., 2011. 12. 29., 2013. 01. 31., 2015. 7. 2., 2016. 03. 24., 2016. 07. 07., 2017. 12. 28., 2018. 12. 6.>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 체육지원과장, 가야문화유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4의2.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회관·제승당 및 도립미술관 운영 지도·감독
10의2. 우수공예품·토산품·민예품 개발 및 판로 개척 지원
11. 문화원·문예회관·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13의2. 남명사상 등 선비문화 연구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8. 관광(단)지 지정·개발 및 민자유치계획 수립·추진
10. 종합 유원시설업 및 그 밖에 유기업장에 관한 사항
11. 국내외 대규모 관광행사 유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의4. 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시설관리 포함)
⑥ 가야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12. 28.>
6.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위한 타당성 및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제12조(복지보건국에 두는 과) <개정 2010. 12. 2., 2011. 12. 29., 2013. 1. 31., 2015. 7. 2.> ① 복지보건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및 식품의약과를 둔다. <개정 2000. 5. 1., 2002. 5. 27., 2003. 7. 9., 2003. 12. 11., 2005. 3. 10., 2005. 12. 22., 2007. 6. 28., 2008. 7. 3., 2010. 12. 2., 2011. 12. 29., 2013. 1. 31., 2015. 7. 2., 2016. 7. 7. 2017. 7. 10., 2018. 12. 6., 2019. 12. 26. 2020. 6. 25., 2020. 12. 31.>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및 식품의약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5. 사회복지법인·시설 평가 및 사후관리
7.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여성·청소년·아동·장애인·정신보건 복지시설 제외)
8. 복지시설의 운영 지도·감독(여성·청소년·아동·장애인·정신보건 복지시설 제외)
12.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 총괄 기능
13. 공공복지전달체계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
14.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및 사회서비스원 업무 추진
16. ICT 연계 스마트 복지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26.>
5. 노인분야 사단법인‧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지도‧감독
9.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2. 6.>
2. 보건소 등(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도·감독
1. 생활방역 등 감염병 관리에 관한 전반 계획 수립·시행
3. 감염병 이후 중·장기 제도개선 이행과제 점검 총괄
6. 신종감염병 및 해외유입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 및 예방관리
7. 결핵·한센병·성병 등 감염성 질환의 예방 관리 및 방역
7. 부정불량식품, 불량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등 지도·감독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여성정책과장 및 가족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2. 가정 및 가족문제 예방·해결 등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이돌봄 원스톱 지원 및 돌봄공백해소에 관한 사항
제13조(서부균형발전국에 두는 과 <개정 2008. 12. 31., 2010. 12. 2., 2015. 7. 2., 2015. 12. 17. 2017. 1. 26., 2020. 12. 31.>) 제13조(서부균형발전국에 두는 과 <개정 2008. 12. 31., 2010. 12. 2., 2015. 7. 2., 2015. 12. 17. 2017. 1. 26., 2020. 12. 31.> ) ① 서부균형발전국에 서부정책과, 균형발전과 및 서부민원과를 둔다. <개정 2007. 6. 28., 2008. 12. 31., 2010. 12. 2., 2015. 7. 2., 2015. 12. 17. 2017. 1. 26. 2017. 7. 10., 2017. 12. 28., 2018. 12. 6., 2019. 3. 28., 2020. 6. 25., 2020. 12. 31.>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서부정책과장, 균형발전과장 및 서부민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2.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3. 서부권 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균형발전 대상지 선정 및 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3. 서부권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14.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총괄
15.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협력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6. 도내 공공기관 이전 계획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7. 해양 항노화 바이오 연구개발사업 및 클러스터 조성
28. 내륙권(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제14조(농정국에 두는 과) ① 농정국에 농업정책과, 먹거리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및 동물방역과를 둔다. <개정 2003. 7. 9., 2004. 8. 12., 2007. 6. 28., 2008. 7. 3., 2009. 10. 15., 2010. 12. 2., 2010. 12. 13., 2011. 12. 29., 2015. 7. 2., 2017. 11. 2., 2018. 12. 6., 2020. 12. 31.>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농업정책과장, 먹거리정책과장 및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동물방역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8. 농업단체 지도·감독(제외:양잠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9.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대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14. 농촌 특산단지 및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관리
10.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단속
9.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11. 과수분야 FTA기금 중앙추진사업 및 지방자율사업 추진
12. 화훼생산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
14. 채소원예산업의 육성 및 수급시책에 관한 종합계획
14의2. 스마트 기술 접목 첨단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수의사회, 수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교육 및 지도 관리
제15조(기후환경산림국에 두는 과 <개정 2015. 7. 2., 2020. 12. 31.>) 제15조(기후환경산림국에 두는 과 <개정 2015. 7. 2., 2020. 12. 31.> ) ① 기후환경산림국에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산림정책과 및 산림휴양과를 둔다. <개정 2000. 4. 27., 2010. 12. 2., 2013. 1. 31., 2014. 10. 23., 2015. 7. 2., 2017. 12. 28., 2020. 12. 31.>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환경정책과장, 기후대기과장 및 산림휴양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수질관리과장 및 산림정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3의2.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의3.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해양오염 피해분쟁 조정 사항 제외)
12.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및 람사르환경재단에 관한 사항
13. 멸종위기(희귀) 동·식물 복원 및 증식사업에 관한 사항
19.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0. 폐기물재활용신고업체 지도·단속 및 자원재생 관련 사업육성·지원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무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0. 녹색성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13.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저감사업에 관한 사무
16. 빗물이용사업 및 중수도 등 물의 재이용 추진·관리
17. 수자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2018. 12. 6.>
11. 백두대간 보호 관리 및 주민소득사업에 관한 사항
3. 산림보호구역 지정·관리와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관리
②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기획감사과장, 소방행정과장, 방호구조과장, 예방안전과장, 119종합상황실장 및 119특수구조단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5.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체력검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및 소방업무 정보화 추진
8.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접수 및 전파
9. 접수된 재난상황에 대한 인력 및 장비 동원 등 사고 수습
10. 「소방기본법」 에 따른 긴급 상황 보고
12. 긴급전화 일원화 대상 119신고서비스 확대 운영
1.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활동대책수립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119구조대의 구조·구난활동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첨단장비를 이용한 인명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화생방 관련 오염물질 탐측·제독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
7. 화생방 테러 및 사고를 대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헬기이용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포함)
12.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운반
제16조(원장) 도 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6. 10. 12., 2009. 03. 26.>
제17조(하부조직) ① 도 농업기술원에 총무과, 연구개발국 및 기술지원국을 둔다. <개정 2008. 07. 03., 2009. 03. 26., 2018. 3. 29., 2018. 12. 6.>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18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연구개발국에 두는 과 및 특화작목연구소) <개정 2008. 7. 3., 2010. 3. 18., 2016. 07. 07.> ① 연구개발국에 작물연구과·환경농업연구과·원예연구과·양파연구소·단감연구소·화훼연구소·사과이용연구소·약용자원연구소 및 유용곤충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0. 1. 1., 2003. 12. 11., 2008. 7. 3., 2010. 3. 18., 2016. 7. 7., 2018. 12. 6., 2020. 12. 31.>
② 연구개발국의 각 과장 및 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2. 유기성 비료 및 농업용수 등 시험·분석 민원업무 처리
2. 원예작물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
⑥ 양파연구소장·단감연구소장·화훼연구소장·사과이용연구소장·약용자원연구소장 및 유용곤충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 1. 1.>
⑦ 제1항에 따른 연구소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0. 01. 01.>
제20조(기술지원국에 두는 과 <개정 2008. 7. 3.>) 제20조(기술지원국에 두는 과 <개정 2008. 7. 3.> ) ① 기술지원국에 지원기획과·기술보급과·농촌자원과 및 미래농업교육과를 둔다. <개정 2003. 12. 11., 2005. 11. 10., 2008. 07. 03., 2011. 12. 29., 2014. 02. 06.>
② 지원기획과장·기술보급과장·농촌자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하고, 미래농업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21조 삭제 <2005. 6. 9.>
제22조(원장) ① 도 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8. 07. 03., 2009. 03. 26., 2011. 12. 29.>
제23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인재개발원에 인재개발지원과 및 인재양성과를 둔다. <신설 2011. 12. 29.>
② 인재개발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인재양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2. 인사, 예산, 회계, 문서, 의회, 공인, 보안관련 업무
제24조(원장) ①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 03.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2. 01. 10.>
제25조(하부조직) 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감염병연구부·식약품연구부·물환경연구부 및 대기환경연구부를 둔다. <개정 2009. 3. 26., 2014. 10. 23., 2018. 3. 29., 2018. 12. 6., 2020. 6. 25.>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감염병연구부장과 식약품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물환경연구부장과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6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감염병연구부) 제27조(감염병연구부 ) 감염병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 6. 25.>
2. 식품의 규격기준(한시적 기준 및 규격 포함), 식품첨가물 등 검사
12. 수출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및 모니터링
제28조(물환경연구부) 물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29., 2018. 12. 6.>
2. 수질, 생태계의 환경오염 실태 및 수질 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4. 상수도, 지하수, 먹는 샘물, 수 처리제, 수영장 등의 수질검사
5.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먹는 물·지하수에 관한 조사
7. 폐기물, 토양오염도, 골프장, 잔류농약, 유해화학물질의 검사
2.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3. 대기오염도 조사 및 대기오염측정망 전산시스템 운영
6. 생활공간 실내공기오염도 및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유해성 검사
제29조(서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 3. 26., 2020. 3. 12.>
제30조 <삭제 2020. 6. 25.>
12. 소방통신 및 전산시스템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8. 07. 03.>
12. 긴급구조 상황실 운영 및 통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제31조(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등을 두며,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 4. 20., 2000. 4. 27., 2002. 1. 10., 2002. 5. 27., 2003. 11. 12., 2004. 6. 3.(2698호), 2005. 7. 7., 2006. 11. 2., 2013. 10. 31., 2014. 10. 23.>
② 119안전센터에는 119안전센터장을, 구조대에는 구조대장을, 소방정대에는 소방정대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임명한다.
③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119안전센터·구조대 및 소방정대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하부조직) ① 경남도립거창대학에 교무처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4. 05. 13., 2008. 07. 03., 2012. 11. 01., 2018. 12. 6.>
② 교무처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2. 공무원 및 기성회 직원의 인사·급여·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3. 학교 특별회계 및 기성회의 회계·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제33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대학의 부속기관으로는 국제협력원·평생교육원·기숙사·교수학습지원센터·산학취업센터를 두고, 필요한 경우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 04. 27., 2002. 11. 14., 2007. 03. 02., 2013. 03. 28.>
②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4조(하부조직) ① 경남도립남해대학에 교무처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4. 05. 13., 2008. 07. 03., 2012. 11. 01., 2018. 12. 6.>
② 교무처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2. 공무원 및 기성회 직원의 인사·급여·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3. 학교 특별회계 및 기성회의 회계·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제35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대학의 부속기관으로는 기획홍보실·종합인력개발센터·정보지원센터·평생교육원 및 국제어학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 04. 27., 2013. 08. 08.>
②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제36조(본부장) <개정 2011. 12. 29.> ① 서울세종본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7. 6. 28., 2009. 01. 22., 2009. 03. 26., 2011. 12. 29., 2019. 1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세종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37조 (하부조직 ① 서울세종본부에 총괄지원팀을 두고, 서울세종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종사무소를 둔다. <본조신설 2019. 12. 26.>
② 총괄지원팀장과 세종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 세종‧대전시 소재 중앙행정기관과의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
2. 세종‧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소관 국가예산 확보 및 지원
3. 세종‧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대상 주요정책동향 등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세종‧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향우공무원 관리
5. 세종‧대전시 소재 유관기관·도민단체·출향인사와 교류협력 및 업무협조
6. 도정 주요업무 추진관련 세종‧대전시 지역 현장 지원
제38조 <삭제 2004. 3. 11.>
제39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6. 01. 26., 2007. 6. 28., 2009. 03. 26., 2015. 12. 17., 2017. 11. 2.>
제40조(하부조직) ① 동물위생시험소에 가축방역과·질병진단과·축산물위생과를 둔다. <개정 2000. 07. 13., 2007. 6. 28., 2008. 07. 03., 2010. 03. 18., 2016. 12. 29., 2017. 11. 2.>
② 가축방역과장·질병진단과장·축산물위생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5. 축산물작업장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운영관리 및 지도
7. 그 밖의 각종 축산물가공품 시험·검사에 관한 사무
제41조(지소) ① 동물위생시험소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둔다. <개정 2007. 6. 28., 2008. 07. 03., 2009. 03. 26., 2018. 12. 6.>
② 각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08. 07. 03.>
③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관할구역 등) 동물위생시험소 및 지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0. 07. 13., 2018. 12. 6.>
② 검사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김해축산물검사소는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403번길 23-100에 둔다.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5조(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2. 8. 14., 2006. 1. 26., 2007. 6. 28., 2009. 3. 26.>
제46조(하부조직) ① 수산자원연구소에 기술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2. 08. 14.>
② 기술담당관은 기술업무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하며,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② 연구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민물고기연구센터는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산외남로 28번길 27에 둔다.
④ 패류양식연구센터는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읍내로13길 49-4에 둔다. <신설 2020. 12. 31.>
② 수산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② 지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7조(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6. 01. 26., 2007. 06. 28., 2009. 03. 26., 2016. 01. 21.>
제48조(하부조직) ① 산림환경연구원에 관리과·산림연구과·산지보전과를 둔다. <개정 2000. 01. 01., 2003. 12. 11., 2004. 11. 18., 2011. 05. 12., 2011. 12. 29.>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산림연구과장은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산지보전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5. 도유림 영림 계획의 수립·조정 <신설 2000. 01. 01.>
6. 도유림 경영 및 보호 관리 <신설 2000. 01. 01.>
②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금원산길 648-210에 둔다.
제49조(원장) 경상남도환경교육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7. 6. 28., 2009. 03. 26., 2010. 12. 02.>
제50조(하부조직) ① 환경교육원에 교수부를 두며, 교수부장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2. 4. 5.>
제51조 <삭제> <2002. 1. 10.>
제52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7. 06. 28., 2009. 03. 26., 2016. 01. 21.>
제53조(하부조직) ① 도로관리사업소에 관리과·도로보수과 및 도로안전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 및 도로안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5. 포장도·비포장도 유지보수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2. 일반국도 지방자치단체 위임노선에 대한 도로유지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로·교량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일반국도 지방자치단체 위임노선에 대한 교량·터널에 관한 사항
제54조(지소) ① 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진주지소를 두며, 지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7. 06. 28., 2009. 03. 26.>
②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5조(관할구역) 사업소 및 지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사무의 여건, 성질,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사무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6조(관장) ①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 03.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7조(하부조직) ① 문화예술회관에 관리부 및 공연부를 둔다.
② 관리부장 및 공연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1. 공연, 전시 등 기획 및 마케팅 업무에 관한 사항
제58조(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 03. 26., 2016. 01. 21.>
제59조 삭제 <2000. 1. 14.>
제60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3. 12. 11., 2009. 03. 26., 2013. 12. 12.>
제61조(관장) ① 도립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 03.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립미술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4. 11. 18.>
제62조(하부조직) ① 도립미술관에 운영과를 둔다.
제63조(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6. 01. 26., 2007. 06. 28., 2009. 03. 26., 2016. 01. 21.>
제64조(하부조직) ① 농업자원관리원에 관리담당관, 스마트팜기획TF, 스마트팜조성TF를 둔다. <개정 2007. 6. 28., 2017. 7. 10., 2019. 12. 26.>
② 관리담당관은 원장을 보좌하며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스마트팜기획TF 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스마트팜조성TF 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2. 미곡, 맥류, 기타 중요농산물의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
3. 예산·경리, 공사·용역 및 각종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일반서무·급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스마트팜 연구개발 기획 및 유치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제65조(관장) 경남대표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7. 12. 28.>
제66조(하부조직) ① 경남대표도서관에 도서관정책과 및 정보서비스과를 둔다.
② 도서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정보서비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1. 인사, 복무, 예산, 회계 공인관리, 보안 등에 관한 사항
13. 도서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사서교육에 관한 사항
11. 책이음(책바다, 책나라)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제67조(원장) 경상남도기록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17. 12. 28.>
제68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기록원에 기획행정과 및 기록보존과를 둔다. <개정 2018. 3. 29.>
② 기획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기록보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록연구관으로 임명한다.
1. 기록물(종이, 전자) 및 비밀(민간)기록물 수집 관리
2. 중요 기록물 지정 관리 및 기록물 평가·심사·보관·폐기
제69조(소장) 축산연구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6. 25.>
② 연구담당관은 소장을 보좌하며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70조(감사위원장) 제70조(감사위원장 ) ①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0. 10.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규칙의 폐지)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직제규칙 및 경상남도담당관 및실과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5.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8. 1.>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과의 관계)본 규칙 공포일 현재 다른 규칙 중 “부지사”는 “행정부지사”로 “건설국”은 “건설교통국”으로, “건설국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는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로 “도시정비과 상수도계”는 “환경관리과 상하수도계”로 본다.
부칙 <1995.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 1.>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과의 관계)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다른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역경제국은 경제통상국으로 도시국·건설교통국은 건설도시국으로, 보사환경국은 환경보건국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은 국제협력과로 지방과는 행정과로 민원담당관실은 종합민원실로 민원담당관은 종합민원실장으로 기반조성과는 농업기반과로 보건과·생활위생과는 보건위생과로 도시정비과는 도시계획과로 관광과는 관광진흥과로 사회과는 사회복지과로 사회진흥과는 사회봉사과로 가정복지과는 사회복지과로 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과로 어정과는 수산행정과로 생산과로 어업생산과로 민방위비상 대책과로 홍보기획계장은 공보행정계장으로 경제교류계장은 투자협력계장으로 교통지도계장은 교통행정계장으로 본다. 다만, 경상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중 부지사는 지방경찰청장으로 지역경제국장은 문화관광국장으로 교통안전진흥공단 도지부는 교통안전진흥공단부산경남지부로 하며 동규칙 제3조제2항제4호 경찰청장과 동규칙 제8조제3항제3호 중 도시과장은 삭제한다.
부칙 <1996.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9. 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중 제9호 건설도시국 소관 중 지역계획과 “중기 관리계”를 “건설기계관리계”로, 제13호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중 재난관리과 “안전점검계”를 “안전지도계”로 한다.
부칙 <1996. 11. 28.>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과의 관계)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다른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제교류계는 총괄계”로 “투자협력계는 협력계”로 한다.
부칙 <1996. 12. 31.>
이 규칙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기획관리실장직급조정은 1997년7월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 9. 18.>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한시기구)기획관리실에 두는 21세기기획단은 1999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998. 5.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8. 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규칙 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다른 규칙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무국은 행정지원국으로, 농정국·수산국은 농수산국으로, 복지여성국은 사회복지여성국으로, 행정과는 자치지원과로, 경제기획과는 지역경제과로, 통상진흥과·국제협력과는 통상협력과로, 농산과·농업기반과는 농업지원과로, 농산물유통과는 농수산물유통과로, 환경관리과는 환경정책과로, 환경정비과는 환경관리과로, 수질보전과는 수질개선과로, 산림과는 산림녹지과로, 치수과는 치수재난관리과로, 방호과·구조구급과는 구조방호과로, 계장은 각각 당해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담당으로 본다.
③ (다른 규칙의 폐지) “경상남도자연학습원직제규칙·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직제규칙 및 경상남도여성회관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④ (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항 중 “총무과”소관란을 삭제하고, 종전의 사회봉사과 소관의 제1호 내지 제4호를 자치지원과 소관의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고, 통상협력과란 다음에 “농업정책과”란을 신설하여 종전의 농산과 소관 제2호 내지 제8호를 농업정책과 소관 제1호 내지 제7호로 하고, 종전의 농업기반과 소관 제1호 내지 제3호를 농업지원과 소관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종전의 환경관리과 소관 제9호 내지 제20호를 환경관리과 소관 제9호 내지 제20호로 한다.
부칙 <1998. 1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8월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상남도 및시군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도립전문대학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내지 11호 중 “계장”을 각각 “담당 주사”로, 동조 제12호 중 “세입담당계장”을 “세입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 제3호 중 “계장”을 “담당 주사”로 한다.
②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 중 “계장”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공무원당직 및비상근무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계장”을 각각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문서계”를 “총무과”로 한다.
④ 경상남도사무인계인수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계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계 등”을 삭제한다.
제8조 제2항 중 “실·국·과·계장”을 “실·국·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중 [별표 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6] 교관의 직위(직급)별 임용기준(제27조의2제2항 관련)
직위(직급)별 임 용 기 준
⑥ 경상남도직무대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부지사”를 각각 “행정부지사”로 하고, 동항 제3호 중 “농촌진흥원장”을 “농업기술원장”으로, “교수부장”을 “서무과장”으로 하며, 동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 제1항 중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 중 “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⑦ 경상남도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계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계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 및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계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외국인투자진흥기구설치 및운영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장설립민원처리와 관련이 있는 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환경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치수재난관리과장, 도로과장, 지적과장 및 복합민원 관련 당해 시·군 공업업무 담당과장
제5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지원과 기업투자유치팀장”을 “투자유치과 투자유치지원팀장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중 “계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199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256호(1995. 3. 20)
2. 경상남도농업기술원직제규칙 <개정 1999. 7. 22.>
3. 경상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직제규칙
4.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직제규칙
5. 경상남도소방서설치조례시행규칙
6. 거창전문대학직제규칙
7. 남해전문대학직제규칙
8. 경상남도도립직업전문학교직제규칙
9.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직제규칙
10. 경상남도수산종묘배양장직제규칙
11.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직제규칙
12. 경상남도남강댐 및밀양댐건설지원사업소직제규칙
13.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직제규칙
제3조(유효기간)
제48조 및 제49조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999. 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업진흥과” 또는 “공업진흥과장”은 “산업기술과” 또는 “산업기술과장”으로 본다.
부칙 <1999.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48조 및 제49조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1. 01. 01.>
②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실업대책반 또는 실업대책반장과 같은 조 제8항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0.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18.>
① (시행일) 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방호과”는 “방호구조과”로, “구조방호과장”은 “방호구조과장”으로, 사천소방서 “사천파출소”는 “정의파출소”로, “사천파출소장”은 “정의파출소장”으로 본다.
부칙 <2000. 7.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14.>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산행정과”는 “해양수산과”로, “수산행정과장”은 “해양수산과장”으로 본다.
부칙 <2001.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삭제 <2004. 5. 13.>
②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 및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과 같은 조제8항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 12. 11.>
③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혁신분권담당관과 같은 조제7항은 2007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4. 6. 3.>
부칙 <2002. 8. 1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중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의 “도립수산종묘배양장”을 “수산자원연구소”로 한다.
부칙 <2002.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15.(제265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과 및 농수산물유통과장”은 “농산물유통과 및 농산물유통과장”으로, “해양수산과 및 해양수산과장”은 “항만수산과 및 항만수산과장”으로 본다.
부칙 <2003. 6.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1호 내지 제6호”를 어업생산과 소관 “제2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농산물유통과란은 삭제한다.
②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수산물유통과”란을 “농산물유통과”로 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2호 내지 제32호”를 어업생산과 소관 “제37호 내지 제47호”로 하며, “제33호 내지 제37호”는 “제23호 내지 제27호”로 하고, “해양수산과” 란을 “항만수산과”로 하며, 항만수산과 “제43호”를 어업생산과 소관 “제48호”로 하고, “제44호”는 “제43호”로 한다.
부칙 <2003. 7.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림녹지과란 다음에 교통정책과란 및 도시계획과란을 신설하고, 지역계획교통과 소관 “제1호 내지 제10호”는 도시계획과 “제1호 내지 제10호”로 하며, “제11호 내지 제45호”는 교통정책과 “제1호 내지 제35호”로 하고, 지역계획교통과란은 삭제한다.
②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녹지국”은 “환경녹지교통국”으로, “여성아동과”는 “여성정책과”로하고, 지역계획교통과 소관 “제1호 내지 제25호”는 도시계획과 “제52호 내지 제77호”로 하며, “제26호 내지 제69호”는 산림녹지과란 다음에 교통정책과란을 신설하여 “제1호 내지 제44호”로 하고, 지역계획교통과란은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녹지국 및 여성아동과”는 “환경녹지교통국 및 여성정책과”로, “환경녹지국장 및 여성아동과장”은 “환경녹지교통국장 및 여성정책과장”으로 본다.
부칙 <2003.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여성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여성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을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남도여성회관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를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회관을”을 “센터로” 하고, 같은조제1호 중 “회관”을 “센터”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2호, 제4조제2항, 제5조 중 “관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서식” 중 “회관·경상남도여성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경상남도여성회관장”을 각각 “센터·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시행규칙·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지역경제과 소관 “제5호 내지 제14호”를 기업지원과 소관 “제7호 내지 제16호”로 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제15호”를 “제4호”로 하며, “지역경제과·통상협력과·환경관리과 및 지적과”를 각각 “경제정책과·국제통상과·환경정책과 및 토지정보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경제과·통상협력과·환경관리과·지적과·마창대교건설 및거가대교연결도로건설추진단 또는 여성회관”을 각각 “경제정책과·국제통상과·환경정책과·토지정보과·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 또는 여성개발센터”로 하고 “지역경제과장·통상협력과장·환경관리과장·지적과장·마창대교건설 및거가대교연결도로건설추진단장 또는 여성회관장”을 각각 “경제정책과장·국제통상과장·환경정책과장·토지정보과장·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또는 여성개발센터소장”으로 본다.
부칙 <2004.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5.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정보화담당관실란 다음에 혁신분권담당관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중 기획관실 소관 “제13호”를 삭제하고, “제14호 내지 제37호”를 “제13호 내지 제36호”로 하며, 행정과 소관 “제32호”를 삭제하고, “제33호 내지 제55호”를 “제32호 내지 제54호”로 한다.
부칙 <2004. 6. 3.(제2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소관별 “사회복지과”를 “사회장애인복지과”로 한다.
②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사회복지과”를 “사회장애인복지과”로 하고,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제18호 내지 제22호”는 제18호 내지 제26호“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04.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행정과 소관 “제55호 내지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2004. 1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민방위비상대책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치수재난관리과”를 “치수과”로 한다.
② 경상남도종합상황실운영 및 당직·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재난분야는 치수재난관리과장”을 “인적재난분야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연재난분야는 복구지원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합상황실 근무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재난상황반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협의를 거쳐 복구지원과장이, 긴급구조 상황반은 방호구조과장이 발령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치수재난관리과장”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복구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5.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2.>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26.>
이 규칙은 200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건설도시국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 단위업무"제16호 내지 제31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 표〕 《건설도시국》
부칙 <2006. 10.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8.>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보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실·국·과”를 “실·국·과·팀”으로 한다.
②「경상남도간행물심의 및판매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관”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기획관”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③「경상남도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확인평가담당사무관”을 “성과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재정투·융자사업심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도시교통국장”으로, “건설도시국장”을 “건설항만방재본부장”으로,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⑤「경상남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⑥「경상남도지방공무원근무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실·국·과·담당관실”을 “실·국·본부·과·담당관·팀”으로 한다.
⑦「경상남도사무인계인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5호 중 “실·국·과 및 담당관”을 “실·국·본부·과·담당관 및 팀”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실·국·과”를 “실·국·본부·과 및 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담당관 또는 과장”을 “담당관·과장 및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
⑧「경상남도포상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총무과”를 “행정과”로, “실·국”을 “실·국·본부”로 한다.
⑨「경상남도종합상황실운영 및당직·비상근무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복구지원과장”을 각각 “치수방재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20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실과장”을 각각 “담당관·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실·과별”을 각각 “담당관·과 및 팀별”로 한다.
⑩「경상남도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⑪「경상남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담당관”을 “담당관·팀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⑫「경상남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총무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⑬「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교통국장”으로,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혁신분권과장”을 “혁신인력육성담당관”으로 한다.
⑭「경상남도도민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⑮「경상남도기업 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투자유치지원팀장”을 “투자기획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으로 한다.
(16)「경상남도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17)「경상남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도로과장”을 각각 “도로팀장”으로 한다.
(18)「경상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도로교통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계획교통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도로과장”을 “도로팀장”으로 한다.
(19)「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복구지원과”를 “치수방재팀”으로 한다.
부칙 <2007. 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보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공보행정담당사무관”을 “기획홍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경상남도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및 제11조제2항 중 “실·국장”을 각각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③「경상남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기업지원팀 소관 단위업무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하고, 제28호부터 제45호까지를 각각 제29호부터 제46호까지로 하며, 제27호 및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중 기업규제완화팀 소관 단위업무 중 제11호 및 제14호를 삭제하고,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중 과별란의 “람사총회준비기획단”을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으로 하고,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 소관 단위업무 및 세부사무명 중 “람사”를 각각 “람사르”로 한다.
④「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중 “실·과 및 담당관실”을 “관·담당관 및 과·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실·과장”을 각각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하고, “실·과 주무담당 사무관”을 “관·담당관 및 과·팀의 주무담당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서무담당 사무관”을 “경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중 “실·과장”을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국장”을 각각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실·국장 및 과장”을 “실·국·본부장 및 관·담당관·과·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14조 중 “실·과장”을 각각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제3항 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 중 “실·과장”을 각각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중 “실·과장”을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 중 “실·과”를 “관·담당관 및 과·팀”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실·과장”을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 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실·과장”을 각각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실·과장”을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실·과장”을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중 “실·과장”을 각각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실·과”를 “관·담당관 및 과·팀”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실·과장”을 각각
⑤「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혁신인력육성담당관”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 제4조제2항 중 “통상협력과장”을 “국제통상과장”으로 하고, “국제협력팀장”을 “국제협력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⑦「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담당과장”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부칙 <2008.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보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각 실·국·과·팀, 구청”을 “각 실·국·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기획홍보담당사무관”을 “공보행정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경상남도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성과관리담당사무관”을 “성과조직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재정투·융자사업심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4조 제4항 중 “건설항만방재본부장”을 “건설항만방재국장”으로 한다.
⑤「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경상남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종합상황실운영 및당직·비상근무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치수방재팀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구조방호과장”을 “방호구조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치수방재팀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복구지원과장 또는 구조방호과장”을 각각 “치수방재과장 또는 방호구조과장”으로 한다.
제20조 제3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담당관·과장 및 팀장”을 각각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⑧「경상남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간사 2인을 두되, 도 및 시·군 간 인사교류와 관련된 협의회의는 인사과장이, 시·군 간 인사교류와 관련된 협의회의는 행정과장이 간사가 된다”를 “간사를 두되, 행정과장이 간사가 된다” 로 한다.
⑨「경상남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0)「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 제2항제3호 중 “교육지원과장”을 “총무담당”으로 한다.
(11)「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과·팀장”을 “과장”으로, “과·팀”을 “과”로 한다.
제7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과·팀장”을 “과장”으로,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14조 및 제16조의 중 “과·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과·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과·팀”을 “과”로 한다.
제19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중 “과·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22조 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 중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및 제3항 중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과·팀”을 “과”로 한다.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과·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28조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1조 중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47조 제1항 중 “과·팀”을 “과”로 한다.
제47조 제2항 중 “과·팀”을 “과”로,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59조 제1항 중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68조 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9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54조 제1항 중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155조 제1항 중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12)「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13)「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1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14)「경상남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및 제16조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15)「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자치행정국장·경제통상국장”을 “기획조정실장·남해안경제실장·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16)「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기업지원팀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17)「경상남도기업 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을 각각 “남해안경제실장”으로 한다.
(18)「경상남도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기업지원팀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19)「경상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3호 중 “도로팀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0)「경상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주택과장”을 “혁신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21)「경상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8조 제3항제3호 중 “도로팀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2)「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치수방재팀”을 “치수방재과”로 한다.
(23)「경상남도도립전문대학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도립전문대학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남도도립전문대학운영조례”를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로 한다.
부칙 <2008. 12. 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 중 “학생복지담당주사”를 “교무지원담당주사”로 한다.
②「경상남도간행물심의 및판매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③「경상남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구급대책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구조구급과장”을 “방호구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급계장”을 “구조구급담당”으로 한다.
③「경상남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구급대책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구조구급과장”을 “방호구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급계장”을 “구조구급담당”으로 한다.
부칙 <2009.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관서란 중 “수산자원연구소 내수면지소” 다음에 “수산기술사업소”, “수산기술사업소 마산사무소”, “수산기술사업소 사천사무소”, “수산기술사업소 거제사무소”, “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 “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를 각각 신설한다.
부칙 <2009.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소관별 중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하고, 별표 3 소관별 중 “보건위생과”를 “식품의약품안전과”로 한다.
② 「경상남도 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보건위생과” 소관 단위사무와 세부사무를 다음과 같이 “보건행정과” 및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 단위사무와 세부사무로 한다.
부칙 <2010.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과별 “산림녹지과” 아래에 “유엔사막화 방지 총회 준비단”을 신설하고, 소관 단위업무와 세부사무, 전결권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0.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관서란 중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다음에 “항만관리사업소”를 신설한다.
제3조(경과조치)
의령군 및 산청군 일원에 관한 119상황수보 및 출동지령 등 상황실 업무는 종전과 같이 함안소방서 및 진주소방서에서 각각 처리한다.
부칙 <2010.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그 하부조직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을 “농촌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도시교통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을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남해안경제실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남해안경제실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 종합상황실 운영 및 당직·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인적재난분야는 재난안전과장, 자연재난분야는 치수방재과장”을 “인적재난분야와 자연재난분야는 재난방재복구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재난안전과장의 협의를 거쳐 치수방재과장”을 “재난방재복구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안전과장, 치수방재과장”을 “재난방재복구과장”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여성정책과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 푸른 경남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녹색산림과장”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혁신도시주택과장”을 “친환경건축과장”으로 한다.
⑪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치수방재과”를 “재난방재복구과”로 한다.
⑫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0.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경제정책과장, 농촌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복지노인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1.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1항, 제30조의2, 제31조제1항과 별표 2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보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건설방재국장"를 "도시방재국장"로 한다.
③ 「경상남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도시방재국장, 건설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정책기획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총무담당"을 "인재개발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 종합상황실 운영 및 당직·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방재복구과장"을 각각 "재난방재과장"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1조제3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중 제목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을 "인재개발원 교수요원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재난방재복구과"를 "재난방재과"로 한다.
부칙 <2012. 4.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세입담당과장”을 “세입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7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6호 중 “각 과장”을 “각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 및 제11호 중 “각 과”를 “각 부서”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교무지원과장”을 “교무부장”으로 한다.
부칙 <2013.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동남권발전국장”을 “지역균형발전본부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각각 “투자유치단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 및 “친환경건축과장”을 각각 “행정국장” 및 “건축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 도시방재국장”을 “행정국장, 건설방재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경제기업정책과”를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마목,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68조제2항 및 제122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방재국장, 건설사업본부장”을 “도시교통국장,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⑪ 「경상남도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기업지원단장”으로 한다.
⑫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기업지원단장”으로 한다.
⑬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열린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⑭ 「경상남도 푸른 경남상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녹색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⑮ 「경상남도 구급대책협의회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호구조과장”을 각각 “구조구급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구급담당”을 “구조담당”으로 한다.
⑯ 「경상남도 종합상황실 운영 및 당직·비상근무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호구조과장”을 각각 “구조구급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을 “서부권개발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 중 “균형발전과장”을 “균형발전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의 “균형발전과”를 “균형발전단”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을 “경제통상본부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별표 중 “농수산위원회”를 “농해양수산위원회”로 하고, “농수산전문위원”을 “농해양수산전문위원”으로 한다.
부칙 <2013. 8.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마목,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68조제2항 및 제12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각각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⑧「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⑨「경상남도 종합상황실 운영 및 당직·비상근무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12. 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2.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균형발전단장”을 “서부청사추진단장”으로 한다.
제6조 제4호 중 “균형발전단 균형정책담당사무관”을 “서부청사추진단 균형발전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경상남도 남북교류 협력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1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경상남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 건설방재국장”을 “행정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및 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⑧「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제7조, 제9조, 제11조, 제22조, 제68조 및 제12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⑨「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⑩「경상남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3076호, 2014. 10. 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종합상황실 운영 및 당직·비상근무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구조구급과장”을 각각 “119종합방재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2014. 12. 2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7.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조제2항제2호 중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한다.
②「경상남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부지사”를 “부지사”로 하고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과장(관·단·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제2호 “행정부지사”를 “부지사”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행정부지사”를 “부지사”로 하고,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부지사”로 한다.
③「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안전총괄과”를 “재난대응과”로 한다.
⑤「경상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3항 중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한다.
⑥「경상남도 종합상황실 운영 및 당직·비상근무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대응과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으로 한다.
⑧「경상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경제통상본부장”을 “경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5.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경제지원국장”을 “미래산업본부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서부청사추진단”을 “서부청사운영과”로 한다.
부칙 <2016. 0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보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공보관”은 “공보과장”으로 한다.
②「경상남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사무전결처리사항) 중 “공보관실”을 “공보과”로 한다.
③「경상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실·국·본부장”을 “실·국·본부장 및 공보관”으로 하고, 제5조 제1항 중 “정책기획관, 공보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부칙 <2016. 0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투자유치단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6. 07. 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별표 1 중 항만물류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별표 1 중 교통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별표 3 중 “항만물류과”를 “교통물류과”로 한다.
부칙 <2016.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제3조 중 “실·국·본부장 및 공보관”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②「경상남도보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 중 “공보과장”을 “공보관”으로 한다.
③「경상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3조제3항 중 “미래산업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7. 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호 중 “서부권개발본부장”을 “서부권개발국장”으로 한다.
②「경상남도 사무전결 처리규칙」별표 중 “미래산업본부”를 “미래산업국”으로, “서부권개발본부”를 “서부권개발국”으로 한다.
부칙 <2017.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호 중 “서부청사운영과장”을 “서부대개발과장”으로, 제6조제3호 중 “서부청사운영과장”을 “서부대개발과장”으로, 제16조제4호 중 “균형발전담당사무관”을 “지역개발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2017. 1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명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규칙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축산진흥연구소”를 각각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중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장”을 각각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울 각각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후보 씨가축 및 축산물 처리 규칙」제명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후보 씨가축 및 축산물 처리 규칙”으로 하고, 같은 규칙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7조 중 “축산진흥연구소”를 각각 “동물위생시험소”로, “축산진흥연구소장”을 각각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한다. 같은 규칙 별지서식 중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를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③「경상남도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제7조제2항 중 “구조구급과장”을 “119특수구조단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 제9조제1항 중 “119종합방재센터장”을 각각 “119종합상황실장”으로, “119종합방재센터”를 각각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 중 “119종합방재센터장”을 각각 “119종합상황실장”으로, “119종합방재센터”를 각각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부칙 <2017.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호 중 “서부청사운영과”를 “서부정책과”로 한다.
부칙 <2018. 3. 29.>
이 규칙은 201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199호, 2018. 3. 29.>(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국가산단추진단”을 “산업혁신과”로 한다.
부칙 <2018.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칙 <2018. 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통상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②「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통계담당관”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③「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행정과”를 “인사과”로 한다.
④「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행정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⑤「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으로, “복지노인정책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⑥「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건축과장”을 “건축주택과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투자통상과장”으로 한다.
⑧「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 및 제3호 중 “서부대개발과장”을 “균형발전과장”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서부정책과”를 “균형발전과”로 한다.
⑨「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후보 씨가축 및 축산물 처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후보 씨가축 및 축산물 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동물위생시험소”를 “축산연구소”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동물위생시험소장”을 “축산연구소장”으로 하며, 제7조 중 “동물위생시험소수입금출납원”을 “축산연구소수입금출납원”으로 한다.
별지서식 중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를 “경상남도축산연구소”로 한다.
⑩「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8. 12. 27.>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정보통계담당관”, 별지 제3호서식 중 “정책기획관”,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중 “정보관리담당관”을 각각 “정보빅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119종합방재센터장”을 각각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호 중 “지역개발담당사무관”을 “균형발전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2019. 9. 26.>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및 제16조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행정국장, 복지보건국장, 여성가족정책관”을 “자치행정국장, 복지보건국장,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2항제2조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2항, 제12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타목 중 “경리담당사무관”을 “회계담당사무관”으로 하며, 별표1의 제1관서란 중 “서울본부”를 “서울세종본부”로, “수산기술사업소”, “수산기술사업소 마산사무소”, “수산기술사업소 사천사무소”, “수산기술사업소 거제사무소”, “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 “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를 각각 “수산안전기술원”, “수산안전기술원 마산지원”, “수산안전기술원 사천지원”,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 “수산안전기술원 고성지원”, “수산안전기술원 남해지원”으로 한다.
⑧「경상남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정책개발평가담당사무관”을 “성과평가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⑨「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인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⑩「경상남도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⑪「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산업입지과”를 “산업단지정책과”로, “경제기업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별표 3 중 “경제기업정책과”를 “투자통상과”로 한다.
부칙 <2020. 3. 12.>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10.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제2호 가목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다목 중 “감사관”은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가목 중 “감사관실”은 “감사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나목 중 “감사관”은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②「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회 또는 기획감사과(이하 “감사위원회”로 한다) ”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 또는 기획감사과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3조 제4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 제3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감사 지적사항 심의결과(별지 제10호 서식) ”를 “감사지적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 감사 지적사항 심의결과(별지 제10호 서식)”로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과 제3항 중 “감사관”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중 “도지사는”을 “감사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는”을 “감사위원장은”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도지사”를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며,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를 삭제한다.
제28조 제1항 중 “도지사”를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는”을 “감사위원장은”으로 한다.
제29조 중 “도지사는”을 “감사위원장은”으로 한다.
제31조 제1항 중 “감사관”을
③「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성과평가담당사무관”을 “성과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2항제1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 본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항 중 “감사관”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③「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ㆍ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을 각각 “디지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서식 중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을 각각 “디지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여성가족청년국장”을 “여성가족아동국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중 “서부권개발국장”을 “서부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⑥「경상남도 푸른 경남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휴양과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재난대응과”를 “자연재난과”로 한다.
⑧「경상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21.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