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 「유아교육법」 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우수 식재료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1.>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 에 따른 지원대상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물류·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군포·의왕·과천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급식지원센터 또는 시가 직접 설치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및 지리적 특산품
나.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품질인증품
다. 「친환경농업 육성법」 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인증표시품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합격표시품,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적용 생산·제조·가공품
마. 「식품위생법」 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적용 생산·제조·가공품
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 또는 유통에 직접 관여하거나 우선구매를 추천·권고·권장·요청하는 농·축·수산물과 경기도지사, 시장, 생산자 단체가 인증한 인증품
4. "학교급식 지원금"이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시가 지원하는 현금과 우수 식재료 등의 현물(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5. "각급학교"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을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재료 등 현물의 경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3. 21.>
3.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4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5조(지원신청) 학교급식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각급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관할 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그 산출기초
제6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 에 따라 설치된 의왕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및 경기도에서 결정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1.>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제6조제2항 에 따른 지원금은 우수 식재료 구입 및 학생의 급식지원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는 지원금 사용내역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된 지원금 전부를 회수한다.
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지원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업무관련 담당팀장으로 하여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및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위원 중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근 시와 공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급식 실태조사 및 친환경·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품목선정
제13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0.>
②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 급식법」 , 같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8. 3. 21., 2019. 5. 3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12. 16 조례 제0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2. 19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3. 27.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08 조례제130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30호, 2018.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3호, 2019. 2. 20.> (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안양·군포·의왕시가”를 “안양·군포·의왕·과천시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93호, 2019. 5. 31.>(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03호, 2021. 1. 29.>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 략)
⑦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담당 원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⑨까지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