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 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0.12.31.)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용차랑 관리규칙」 제4조"로 본다. (개정 2020.12.31.)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7.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8.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8. 10.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