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 등)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9·25〕
제4조(여비)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9ㆍ25 조례 제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