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2. 주민등록법 제30조 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삭제 (2004. 12. 27)
제4조(지휘, 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14.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