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2. 28, 2005. 2. 16, 2006. 5. 10, 2008. 7. 7, 2011. 12. 28, 2017.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12. 28., 2005. 2. 16., 2006. 5. 10., 2008. 1. 1., 2008. 7. 7., 2011. 12. 28., 2018. 8. 1., 2018. 9. 19., 2019. 5. 29., 2020. 1. 1., 2021. 1. 13.>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4. "공장용지임대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에 따른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시행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고시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점포시설개선사업자"란 기존 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 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공동창고건립사업자"란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수 있도록 공동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 "부산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 및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10. "항만물류산업"이란 항만관련 서비스업으로서 화물운송주선·선박물품공급·선박급유·항만용역 및 선박수리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1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협은행
사.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
12. "부산신용보증재단"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 및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3. "사회적금융"이란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른 금융활동을 말한다.
14.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설치)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 7. 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중소기업육성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군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출연금
2.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
2.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
제5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 ① 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은 시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예수 또는 출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06. 5. 10., 2011. 12. 28., 2020. 1. 1.>
② 예수절차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계정의 설치 등 <개정 2008. 7. 7>) 제6조(기금계정의 설치 등 <개정 2008. 7. 7> ) ① 삭제 <2008. 7. 7>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중소기업육성계정, 펀드투자계정, 사회적경제육성계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련 사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 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및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이 대행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금에 의한 융자업무를 시역 안에 있는 금융기관 또는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이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의 융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행 등은 계약에 의하며, 대행 등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지원대상 <개정 2011. 12. 28>) 제7조(기금의 지원대상 <개정 2011. 12. 28> ) ① 중소기업육성계정은 시역 안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0, 2008. 1. 1, 2008. 7. 7, 2011. 12. 28, 2017. 5. 31, 2018. 9. 19., 2020. 1. 1.>
12.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② 펀드투자계정은 시역 안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5. 31.>
③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은 시역 안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2.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2조 에 따른 공유단체와 공유기업
3.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제8조(기금의 용도) ① 중소기업육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운용한다. <개정 2008. 1. 1, 2011. 12. 28, 2017. 5. 31>
2.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및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4. 지식산업 및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
11.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② 펀드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운용한다. <신설 2017. 5. 31>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③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운용한다.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을 육성하기 위한 융자·출연·보조사업
2.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계정별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중소기업 육성, 펀드투자,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4. 중소기업 육성, 펀드투자, 사회적경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계정별 업무담당 부서에서 각각 추천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삭제 <2006. 5. 10>
제10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규모, 융자대상 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절차 등에 관한 융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0>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대상자 등의 선정) ① 시장은 제11조 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9.>
②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에 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공단, 진흥원 및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대행하거나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이 융자계약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업체당 50억원 이상의 자금을 추천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조건 등) 자금의 사업별·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8, 2011. 12. 28>
2.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이나 자금대출을 받았을 때
② 금융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자금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 7. 6, 2015. 1. 1, 2015. 5. 27, 2017. 5. 31, 2019. 1. 9>
제16조 삭제 <2006. 5. 10>
제17조(감독) 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지원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8, 2011. 12. 28>
② 자금을 융자지원 받은 사업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자금지원과 관련 된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대행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6조제3항 에 따라 기금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그 밖에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8., 2008. 1. 1., 2011. 12. 28., 2020. 1. 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기금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하거나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08. 7. 7>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8> <전문개정 2000. 12.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7. 4. 21>
이 조례는 196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67.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7.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8.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8.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 10. 30>
이 조례는 1972년 8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5.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 8.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 11.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2. 3.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4조 제3항의 대부금리의 적용은 83. 12. 31까지로 한다.
부칙 <82. 8.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84.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3.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융자요청 되었거나 자금을 지원 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특별회계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하며, 종전의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으로 본다.
③(융자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거 융자되었거나 금융기관에 융자 요청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금융기관과 업무위탁 협약된 기관ㆍ단체는 이 조례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95.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 생략 (25)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공업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중소기업지원계장”을 “기업지원계장”으로 한다. (26)~(28) 생략
부칙 <96.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6.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소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하며, 종전의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으로 본다.
③(융자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거 융자되었거나 금융기관에 융자요청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융자기관·단체는 이 조례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 생략
(23)부산광역시중소기업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한다.
(24)~(35)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8, 개정 2003. 10. 16,2008. 7. 7, 2013. 10. 30, 2018. 9.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거 융자되었거나 융자 신청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특별회계 잔여예산 조치) 중소기업육성 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특별회계중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자금은 2000년 결산 종료후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이관한다.
④(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신설 2003. 10. 16, 개정 2008. 7. 7, 2013. 10. 30, 2018. 9. 19>
부칙 (기금설치 및관리기본조례)<2003. 10.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략 ④부산광역시조례 제3662호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부산 광역시조례 제3799호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4조제1호중 "자치구·군"을 "구, 군, 부 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고, 제19조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⑪ ~ (26) 생략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2006. 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
⑥「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중 “경제진흥국장”을 “경제진흥실장”으로 한다.
⑦~(29) 생략
부칙 <2006. 5. 10>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2008.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소기업지원센터”로 한다) ”를 “부산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7조 제8호·제8조제6호·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이라 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3) 생략
(54)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호 중 “경제진흥실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55)~(56) 생략
부칙 <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융자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②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 생략
(20)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 중 “경제산업실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21) ~ (36)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파트형공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본다.
부칙 <2013. 10. 3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8) 생략
(59)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 중 “경제산업본부장”을 “일자리산업실장”으로 한다.
(60) ~ (100)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
(17)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 중 “일자리산업실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18) ~ (30) 생략
부칙 <2017.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중소기업육성계정으로 본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1) 생략
(72)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73) ~ (95) 생략
부칙 <2018. 9.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로 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0) 생략
(5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일자리경제실장”으로 한다.
(52) ~ (73) 생략
부칙 <2019.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20.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