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원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47조 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 "으뜸음식점"이란 모범음식점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수·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3조(기금의 조성) 원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자금은 원주시 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7.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8.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9. 법 제47조의2 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10. 그 밖에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에서 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개정 2013. 7.12>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원주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1. 8., 2019. 10. 18.>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제12조(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 대상) 기금의 융자 대상은 원주시 관할 구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개정 2019. 10. 18.>
제14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 위탁ㆍ관리)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다른 업소보다 차등·우선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3. 그 밖에 식품산업진흥 등 필요에 의해 시장이 지정한 업소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08.12.31,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15,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86>부터 <108>까지 생략
부칙 (원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금은 원주시금고에 예치·관리″를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2016. 1. 8.,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