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5조 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개발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 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소각시설 톤당 단가는 최근연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 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톤당 단가는 최근연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따른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제9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영 제4조제5항 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의 납부) ①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자 하는 자는 제9조 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가 적절한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 준공 6개월 전까지 5회 이 내에서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다.
제11조(특별회계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낸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특별회계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 영 제4조 와 이 조례에 따른 개발자가 낸 금액
제13조(특별회계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 제4조제7항 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제1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납부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진행중인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제6조제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8.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